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예방 접종 완료 후 한국 입국은 3월 21일부터 검역할 필요가 없다. 코로나 검사·치료체계 '대전환으로'… "병원 내 감염 위험 우려"

예방 접종 완료 후 한국 입국은 3월 21일부터 검역할 필요가 없다. 코로나 검사·치료체계 '대전환으로'… "병원 내 감염 위험 우려" 

이제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양성이 뜨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집으로 귀가 후 재택치료에 돌입하면 된다.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14일 부터이다. 또한 해외입국자에게 하던 7일간의 격리도 3월 21일부터 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한다.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본부는 오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내역을 등록한 외국인 관광객을 3월 21일부터 7일간의 검역의무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백신접종을 14일 이상 통과한 사람과 제2예방 접종(Janssen Pharma에 의한 첫 번째 접종)과 세 번째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의료계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 일반병실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가장 큰 이유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한 확진자 폭증 때문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 외국인 방문자는 접종의 여부와 관계없이 7일 동안 자가검역을 해야 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에서 면제대상국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3월 21일 이후 현재와 같이 7일간 검역을 해야 한다.

한편, 4월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다. 현재는 대중교통 이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전용차, 전염병 방지 택시 또는 고속열차(KTX) 전용차로 여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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