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시 감사검토보고서 포함해 공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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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및 명부폐쇄) 후 주총 미소집(미개최)에 따른 실무 검토
■ 질문요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및 주주명부 폐쇄공고)를 하고, 그 기준일의 그날로부터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소집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총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필요한 실무조치 등은?
임시주총 소집공고 후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따른 제재사항이 있는지? 이에 따른 공고 의무가 있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이사회에서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및 주주명부 폐쇄)를 결정, 공고를 하고 소집통지 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회사의 조치, 벌칙과 제재, 공고여부에 관한 것임.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정하면, 그 날로부터 2주 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상법 제354조 제4항), 상장회사의 경우 기준일을 설정하는 이사회 결의 당일 거래소에 주식명의개서 신고를 하여야 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 제1항 제1호).
회사의 사정상 임시주주총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일을 설정 및 공고등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에 따르면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는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사정에 변경이 생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할 수 있다고 봄(대법원 2007. 4. 12. 2006다77593).
다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주주들에게 이미 통지했을 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철회 사실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음(대법원 2009. 3. 26. 2007도8195).
한편 임시총회 개최가 이사회 결의로 확정되고 이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임시총회 개최 철회를 결정하는 것은 공시번복에 해당하는 불성실공시규제에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만약 임시주주총회가 소집통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기준일로 부터 3개월 내에서 이사회 결으로 임시주주총회일을 정하여 소집통지를 한 후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
이 경우에 3개월의 기간이 초과된 후에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명부를 폐쇄하고 기준일을 설정하여 권리주주를 확정하여 개최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기관이 특별히 조치해야 할 상법상의 규정이나 및 제재는 없음. 그러나 회사는 주주의 편의를 위하여 명부상의 주주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안내하는 것은 무방함.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경우 그 사유발생 당일 공시토록 하고 있어(공시규정 제7조), 신고 후 이를 미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신고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이러한 변동사유는 정정공시가 필요함(유가시장 상장규정 제79조(신고의무). 만약 총회의 개최가 전면취소의 경우에는 공시번복으로 거래소에 의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장회사의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시 감사검토보고서 포함해 공시하는지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의무시점으로 외감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마목(1)),
또한 외감법상 감사인은 총회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동법 제23조 제1항, 영 제27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동법 제44조 제3호).
이와 따라, 반기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검토보고서를 수령한 경우, 당일 또는 익일에 감사검토보고서의 제출공시를 해야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하여야 하나, 반기검토보고서의 경우 제출의무는 반기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
분기・반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고,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검토의견)로 갈음할 수 있음.
분기보고서・반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기 때문에, 종속회사가 있는 K-IFRS 적용 법인은 분기・반기 보고서에도 연결재무제표를 기재하는 등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사업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반기보고서에는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분기보고서에는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음.
분기감사 또는 검토보고서의 제출의무는 최근사업도말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에 한해 적용됨(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따라서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검토의견도 생략이 가능하지만, 검사대상 금융회사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별도재무제표 기준)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도 검토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상기와 같은 법규정에 의거 사업년도 결산재무제표에 관하여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분기 및 반기결산에 관하여 상법이나 외감법상 이사회 승인 필요여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자본시장법에서도 이를 필요로 하는 규정은 없음.
상기 질의의 경우 반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감사인은 감사검토보고서는 감사보고서(총회 1주간 전까지 제출)와 달리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수령한 때에 별도의 제출공시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반기보고서의 첨부서류로서 회계감사인의 검토(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임(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 2항 등).
이와 함께 분․반기결산재무제표에 대하여 회사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인에게 검토의뢰시에 이사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법적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함(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이사회 규정 등 내부규정이나 위임전결에 따라 처리 가능). 다만 회사의 실정에 비추어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은 무방할 것임.
■ 참고
공시서류 등에 대하여 하는 대표이사 등의 확인 주체는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임(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자본시장법 119조 5항, 159조 7항).
이러한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검토 및 서명을 함에 있어 결산일과 사업보고서 제출일 사이에 대표이사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서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인・검토한 이사가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이사가 서명하는 것도 가능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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