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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후 이사후보자 변경 가능 여부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후 이사후보자 변경 가능 여부 ■ 질문요지 금년도 새로이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장회사임.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를 한 후 이사후보자의 일신상의 사유(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임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른 후보자로 변경, 선임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사외이사 포함)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 회사와의 3년간의 거래내역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소집통지 또는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5).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상법 제635조 제1항 제30호).  상장회사는 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2주전에 소집통지·공고를 하면서 이사후보자의 약력 등을 통보해야 하는데, 소집통지·공고 후에 후보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이사후보자를 변경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이 경우 원칙적으로 총회 개최 전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철회하여야 함.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 2주간 전까지 총회의 목적사항을 통지․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미 의안을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였더라도, 의안의 철회가 주주총회 2주간 전에 결정되면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주에게 통지․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사 선임의안은 하나의 의안으로 사외이사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안을 철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상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는 것도 가능함.  이사후보자를 변경하게 될 경우 총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 재통지 및 공고의 정정으로 후보자를 변경할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이 촉박할 경우에, 주주총회 2주전에 통지·공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 문제(결의...

이사회 개최시 의결권의 제한 - 이사회 특별이해관계

이사회 개최시 의결권의 제한 - 이사회 특별이해관계 상법상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 결의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상법상 이사회 개최시 결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의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상법 368조 4항)을 준용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의결권행사를 배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상법규정은 일반적·추상적 표현만을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음.  특별한 이해관계란 경업에 대한 승인(상법 제397조), 사업기회유용의 승인(상법 제397조의2), 자기거래(상법 제398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등을 말함. 그러나 이사회도 주주총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례와 다수설은 개인법설을 취하고 있어, 이사회의 특정 결의와 관련해 이사가 사단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순수한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특별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례는 이사회 결의시 정족수 산입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판례는 “특별이해관계인인 이사는 이사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의사정족수)의 계산에는 포함되나,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예를 들어,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 해당 이사는 자기거래의 승인과 관련한 이사회 의안은 전형적인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함.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이사회 결의가 무효로 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참석한 결의라고 하더라도 그 의결권을 제외하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면 그 결의는 적법한 것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대판 1991. 5. 28. 90다20084)....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의안 또는 배당의안의 부결시 실무처리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의안 또는 배당의안의 부결시 실무처리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또는 배당의안의 결의가 부결될 경우 실무처리는?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이를 승인해야 하며(상법 제449조).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며(상법 제365조), 통상 사업연도 종료 후(결산기 말일)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임.  상법상 재무제표 승인권한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있으며, 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결의하면 됨. 이사는 상법상 승인대상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해야 함(상법 제449조 제1항). 상장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요구하며,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를 요구하지는 아니함.  화사의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하여 부결되었다는 것은 회사의 회계가 대내외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기하여 법상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내용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승인받지 못한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님. 즉, 상법상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의 이사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상법 제635조 제1항 제26호).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시 기재하는 제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말함. 따라서 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하였더라도 동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음. 이 경우 동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았으며 향후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함(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2020.1), 129면). 따라서 회사로서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에는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았으며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한 이후 소집통지한 소집장소의 폐쇄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한 이후 소집통지한 소집장소의 폐쇄 ■ 질문요지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한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통지한 소집장소 건물이 폐쇄되거나 대관장소 계약의 일방적 취소로 인하여 총회 개최장소가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대응방법은? ■ 내용설명 주주총회의 일시, 의안, 장소 등의 변경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며, 이러한 내용들은 일정한 범위를 두어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해석상 인정되고 있음. 따라서 미리 대표이사에게 일정한 위임을 해두지 않은 경우, 이사회를 열어 총회 개최장소를 변경하고, 기 공고내용 등은 정정해야 할 것임.  즉, 회사로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대표이사에게 총회 대체지로 구체적인 장소나 정관상 개최지의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대강의 범위를 정해 위임해 놓는다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집공고 내용 등을 정정할 수 있음.  주주총회 소집통지일과 주주총회 장으로 소집통지 한 장소의 폐쇄가 결정되어 소집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며, 판례에 따르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장소변경에 대한 결의를 하고, 소집통지된 소집장소에 안내문‧안내요원 배치 등 상당한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소집장소의 변경을 알리며,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동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적법한 소집장소의 변경에 해당함(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따라서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통지한 소집장소 건물이 폐쇄되거나 불가피하게 총회 개최장소를 변경해야 할 경우, 총회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나 대표이사의 위임받은 내용을 통해 주주총회 개최에 적절한 다른 장소로 변경하고, 재소집통지 및 공고정정 등을 통해 장소변경을 알리는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임. 만약 회사로서는 통지할 시간이 없을 경우, 즉 총회를 앞두고 촉박한 시일내에 또는 주주총회 직전(총회일 당일 등)에 소집장...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상법은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에 관하여 “일정한 시기”라고만 규정하고 있음.  i) 기준일을 결산일인 12월 31일로 정하고, 주주명부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일 종료일까지 폐쇄한다면,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하고(상법 354조 3항), 주주명부폐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상법 354조 2항) 결산기 후 3개월 내에 소집하여야 하고,  ii)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에 의하여 결산을 확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결산기 후 90일 이내가 됨. 따라서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상장회사는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의안이 가결되지 아니하여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3월 30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7조①1),  사업보고서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이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관리종목지정이 해제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7조②1). 한편, 12월 결산 상장회사들의 정기주주총회가 3월말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점에 관하여, 배당기준일과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을 결산기말로 하는 관행과 함께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의 제출, 법인세법상의 확정 신고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상법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할 뿐(상법 354조 3항) 결산기로부터 언제까지 정기총회를 소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준일을 반드시 결산기말로 정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임. 따라서 만약 기준일을 1월 31일로 정하면 정관으로 정하거나 정관 규정이 없을 경우에 이사회 결의로 정...

우리사주조합에 위임요청분과 감사선임시 3% 의결권 제한 여부

우리사주조합에 위임요청분과 감사선임시 3% 의결권 제한 여부 ■ 질문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장에게 의안에 대한 의사표명이나 의결권 위임요청을 하지 않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선임 안건에 대한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는지? ■ 내용설명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은 조합장 명의로 되어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를 조합원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도 계정별로 행사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46조). [조합원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조합원 계정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행사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 위임을 요청하여 조합원이 직접 행사할 수도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제2항).  조합장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를 받아야 함. 또한, 동 기간 동안 의결권 행사 위임 요청 여부를 확인하여 위임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결권을 위임하여야 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조합원이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주식은 그 의사표시에 따라 행사되며, 동 기간 동안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은 Shadow Voting(해당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행사) 방식으로 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조합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조합 계정의 경우 조합장이 의결권을 행사하며, 아래의 세 가지 방식 중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행사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① 조합원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근로복지...

상법상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규정의 적용

상법상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규정의 적용   [상황] 상법상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에 관련하여 3가지(경업의 금지,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자기거래의 금지)가 있음. A사의 이사는 '甲'이며(단, '甲'는 A사의 지분이 없음),   '甲'이 A사의 100% 자회사인 B사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A사와 B사가 매입-매출 거래할 경우에(A사는 은행이 과반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 질문요지 1) 경업의 금지-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경업(겸직)을 할 수 없는데, 이는 모회사와 100% 자회사 간에도 해당되는지?    즉, 모회사의 '甲'이사는 100%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사전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2)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는데, 모회사와 100% 자회사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이 되는지? 3) 자기거래의 금지- '甲'가 모회사 A사의 이사와 100% 자회사 B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데, 모자회사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기거래 금지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거래를 할 때마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 내용설명 1. 경업의 금지 경업금지는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라고 함은 회사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거래로서 시장에서 경합관계가생기게 되어 회사와 이사 간에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는 거래임. ①상법 제397조 제1항은 별도로 모회사와 100% 자회사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과  ②대법원은 100% 주주에 대해서도, 자회사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에 대한 배임 및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는 점(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회사의 비등기이사와 근로자, 퇴직금

 회사의 비등기이사와 근로자, 퇴직금  상법상 임원은 등기이사만을 지칭하지만 회사 실무상 임원이라는 호칭의 직위는 등기이사에 한하지 않고 비등기임원에도 사용되는 개념임.  회사는 등기된 이사 외에 상무, 본부장 등의 명칭을 부여하는 비등기임원을 두기도 함. 구체적으로 각 회사별는 내부규정으로 임원을 정하는데, 직급에 따라 전무 ․ 상무 ․ 상무보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담당업무에 따라 재무, 기획, 경영 등의 본부장을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함. 다만 실무상,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해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고, 임원으로서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됨. 이러한 비등기임원(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등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음.  그러나 비등기이사라 하더라도 등기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받고 업무상 위임전결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이 없다는 하급심판례가 있음(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나2049096). 참고로 상법 468조에 따르면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으로 신원보증금을 예시하였으나 그밖에 봉급, 상여금 등의 보수와 퇴직금을 모두 포함하며, 또한 사용인이 노동재해 등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권도 이 채권에 포함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음. 상법상의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며 "특별성과급'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상법이 정한 이사의 보수...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처리에 관한 상법 규정과 자본시장법상의 주권상장법인 특칙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처리에 관한 상법 규정과 자본시장법상의 주권상장법인 특칙 상법상 유상증자 등의 경우에 신주발행에 관한 청약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청약은 하였으나 납입기일에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을 실권주(失權株)라고 함(상법 419조 3항, 423조 2항). 비상장회사는 상법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 처리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따라서 최대주주 등에 배정해도 된다), 따라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처분할 때에는 신주의 제3자 배정의 경우와 같이 정관에 정함이 있을 필요 없음(대법원 2012. 11. 15. 2010다49380).   이 경우에 상법상 처리방법은 이사회가 실권주를 수권주식 중의 미발행주식으로 남겨두는 방법과 실권주에 대하여 다시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음. 1. 상법상의 실권주 상법상 실권주는 신주인수권의 대상인 주식 가운데에서 인수나 납입이 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며, 상법상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주 또는 신주인수권증서 취득자가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는 경우(상법 419조 4항),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 청약자가 신주의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상법 423조 2항) 등의 경우에 실권주가 발생함. 이러한 실권주가 확정되는 것은 납입기일이 종료한 때임. 상법은 자본시장법과 달리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 처리방법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므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처분할 때에는 신주의 제3자배정의 경우와 같이 정관에 정함이 있을 필요도 없음. 상법상 처리방법은 실권주를 수권주식 중 미발행주식으로 남겨두는 방법과 실권주에 대하여 다시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이 있으며, (비상장회사)실무상으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주주의 지분을 확대하거나 경영승계(2세 경영자에게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등),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의 획득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인수시키거나, 임직원에 대한 공로주 또는 상여로 배정...

주주제안권의 요건과 임원해임의 주주제안에 대한 거부사유 등

주주제안권의 요건과 임원해임의 주주제안에 대한 거부사유 등 상법상 이사(사외이사 포함)에 대한 해임권을 주주총회에 부여하고 있음. 즉,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이 가능함(상법 제385조 제1항).  이에 따라 주주가 임기 중에 있는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주제안을 통해 해당 이사에 대한 해임안건을 의결토록 하거나,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해 이사 해임의 건을 상정해야 함. 그런데,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제안을 통해 임기 중에 있는 이사의 해임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363조의2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2조 제4호).  따라서 상장회사의 주주는 주주제안을 통해 임기 중의 이사 해임을 제안할 수 없으며,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함. 주주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여야 함(상법 제366조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6개월 동안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거나(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상법상의 일반규정상의 보유비율을 충족하면 됨 (상법 제366조 제1항). 상장회사의 이사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①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②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 미만의 찬성 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③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④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⑤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⑥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에 회사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음(상법 제363조의2...

상장회사의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시 감사검토보고서 포함해 공시하는지 여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및 명부폐쇄) 후 주총 미소집(미개최)에 따른 실무 검토 ■ 질문요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및 주주명부 폐쇄공고)를 하고, 그 기준일의 그날로부터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소집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총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필요한 실무조치 등은?  임시주총 소집공고 후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따른 제재사항이 있는지?  이에 따른 공고 의무가 있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이사회에서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및 주주명부 폐쇄)를 결정, 공고를 하고  소집통지 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회사의 조치, 벌칙과 제재, 공고여부에 관한 것임.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정하면, 그 날로부터 2주 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상법 제354조 제4항), 상장회사의 경우 기준일을 설정하는 이사회 결의 당일 거래소에 주식명의개서 신고를 하여야 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 제1항 제1호).   회사의 사정상 임시주주총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일을 설정 및 공고등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에 따르면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는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사정에 변경이 생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할 수 있다고 봄(대법원 2007. 4. 12. 2006다77593).  다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주주들에게 이미 통지했을 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철회 사실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음(대법원 2009. 3. 26. 2007도8195).  한편 임시총회 개최가 이사회 결의로 확정되고 이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임시총회 개최 철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 후 불가피한 개최장소 변경시 실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 후 불가피한 개최장소 변경시 실무 ■ 질문요지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를 이미 개최하여 주주총회 개최 일시를 정한 후 공시하였음. 그런데 총회장으로 대관한 곳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휴관할 수 있음을 알려왔음. 대관한 주총 장소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공시를 한 이후 주주총회 개최 장소가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에 대한 내용임. 주주총회는 주주의 주주권 행사 및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全과정에 걸쳐 법령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함(상법 제363조, 제542조의4). 따라서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통지된 시각과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함.  1.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회의일시, 장소, 의안 등의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음(상법 제362조). 따라서 주주총회 소집내용의 변경 권한도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으며, 다만, 이사회는 일시와 장소에 대하여 대강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선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무방함(이철송 회사법강의(27판), 506면).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결의 이사회에서 장소변경 권한 등에 대하여 별도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임에 따라 다른 기관이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변경하여야 함(즉석에서 임시이사회 개최하여 결정 등). 주주총회 소집권한에 대한 상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변경이 경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임. 2. 이 경우 소집지는 정관으로 정한 소집장소가 있으면 그곳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에서 개최해야 하며(상법 364조), 주주들이 참석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거나 참석하려는 주주가 전부 참석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해 정상적인 주주총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곳을 소집장소로 정하는 것은 소집절차의 현저한 불공정에 해당하여 결의취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및 명부폐쇄) 후 주총 미소집(미개최)에 따른 실무 검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및 명부폐쇄) 후 주총 미소집(미개최)에 따른 실무 검토 ■ 질문요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및 주주명부 폐쇄공고)를 하고, 그 기준일의 그날로부터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소집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총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필요한 실무조치 등은?  임시주총 소집공고 후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따른 제재사항이 있는지?  이에 따른 공고 의무가 있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이사회에서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및 주주명부 폐쇄)를 결정, 공고를 하고  소집통지 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회사의 조치, 벌칙과 제재, 공고여부에 관한 것임.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정하면, 그 날로부터 2주 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상법 제354조 제4항), 상장회사의 경우 기준일을 설정하는 이사회 결의 당일 거래소에 주식명의개서 신고를 하여야 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 제1항 제1호).   회사의 사정상 임시주주총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일을 설정 및 공고 등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에 따르면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는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사정에 변경이 생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할 수 있다고 봄(대법원 2007. 4. 12. 2006다77593).  다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주주들에게 이미 통지했을 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철회 사실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음(대법원 2009. 3. 26. 2007도8195).  한편 임시총회 개최가 이사회 결의로 확정되고 이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임시총회 개최 철회를 결정하...

정관 규정상 이사 보선 규정의 적용

정관 규정상 이사 보선 규정의 적용 ■ 질문요지 회사 정관 제30조(이사의 보선) 제3항은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사외이사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사내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사임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 그 사내이사의 임기도 사임한 전임 사내이사의 잔여임기만으로 하는 것인지? ■ 내용설명 보선이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는 등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보선이사의 임기에 대하여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와 같이 임기를 달리 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따라서 상기 질의회사는 보선 이사의 임기와 관련하여 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경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선임하는 이사를 보선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보선 이사의 임기는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해야 함.  즉 새로 선임하는 사내이사를 정관에서 정한 임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즉, 보선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이를 밝히고 보선인 아닌 새로운 임기의 이사도 선임할 수 있음(보선이 아닌 신규로 선임하는 것으로하면 보충된 이사라도 그 임기는 새로이 시작됨). 한편, 정관에 이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상법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에서 보궐 이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정하면 됨. 이와 달리 상법상 감사는 보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임기중 사임한 감사의 후임으로 새로운 감사가 선임되는 경우에 그  감사는 종전 감사의 잔여임기가 아닌, 새로운 임기(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가 적용됨(상법 제410조)  참고로, 상장회사 표준정관에서는 제32조에서 이사의 보선에 대하여  ‘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정관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의 해석

정관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의 해석  ■ 질문요지 1. 회사 정관 제20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는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모회사(A사) / 당사(B사) / 자회사(C사)의 3개 회사가 있다고 상정했을 경우에,    D사라는 회사의 주식을 A사+C사가 10%이상 보유하거나, C사 단독으로 10%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D사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당사(B)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상호주는 모회사(A)와 자회사(B)가 합하여 다른 회사(C)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회사(C)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A)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자회사(B)가 단독으로 다른 회사(C) 주식을 1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당연히 의결권이 제한됨(상법 제369조 제3항).  1. 상법은 10% 지분을 기준으로 상호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음(상법 369조 3항). 이 경우에 상호주 보유로 인하여 의결권이 제한 되는 경우란   D사가 갖은 당사(B)의 주식에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① 당사(B)가 직접적으로 D사에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당사(B)와 자회사(C)가 합하여 D사에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자회사(C)가 단독으로 D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또한 모회사(A)와 당사(B)가 합하여 또는 모회사(A)와 자회사(C)가 합하여 A사의 주식을 10%초과 소유하는 경우에도 D사가 갖은 모회사(A)의 주식의 의결권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특히...

금융회사(증권회사) 기관제재 현황의 공시

금융회사(증권회사) 기관제재 현황의 공시   ■ 질문요지 증권회사인 당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는, 금융회사로서 기관제재를 받은 경우(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  이를 주주총회 감사보고서에 기재 및 보고를 해야하는지? (질의1) 기관에대한 제재가 상법상 법령을 위한(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에 해당 되는지? (질의2) 정기주주총회 해당하는 감사보고서 포함되는지? (질의3)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감사보고서가 해당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맞는지? ■ 내용설명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받은 사실등은 상법 제447조의4 제2항 제10호의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없으며, 따라서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상법상 법령을 위반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이는 관련 법규(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동 시행세칙)에 따라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제재를 받은 경우 이사회에 서면보고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임. 따라서   금융기관 검사등 규정에 따라 제재받은 사항은 이사회 보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내부)감사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Ⅺ.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해야 할 제재현황에는 회사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공시대상기간중에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조세관련법, 환경관련법 등 국내외의 금융, 조세 및 환경 관련 법령과 노동, 소비자보호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됨. ※ 관련 법규 ▶ 상법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

주주총회의 일부 의안에 대해 먼저 소집결의의 가능 여부

 주주총회의 일부 의안에 대해 먼저 소집결의의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주주총회소집결의 시 일부 의안인 결의사항에 대해서만 먼저 소집결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또한 여러가지 의안 중에 어느 특정안건에 대해서만 미리 위임장권유를 할 수 있는지? 및 위임장 권유 가능시점은 모든 안건이 확정된 다음부터 인지? ■ 내용설명 1.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이며, 이사회는 총회의 일시, 장소와 함께 회의의 목적사항을 결정하고 총회일의 2주전에 소집권자가 각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해야 함(상법 제363조 제1항).   질의는 총회 회의목적사항을 분리하여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사회는 주총 소집결의 시 확정된 일부 안건에 대하여만 우선 결의할 수 있으며, 이후 확정된 다른 안건에 대하여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추가하여 결의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나머지 의안을 포함하여 소집통지는 2주전까지 모두 통지되어야 함.  2. 회사(발행인)가 대리인(회사의 임직원 등)을 통해 피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고서류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에 따라서 권유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함.  따라서 위임장 권유시 의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 권유를 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특정 안건이 먼저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하여 우선 위임장 권유를 할 수 있을 것임.  법상 절차적으로 위임장권유자(상장회사는 10인 이상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포함)는 주주 등에게 권유자료(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공하는 날의 2일전(영업일 기준)까지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 권유할 수 있으며(자본시장법 제152조, 153조), 권유자료를 제출한 후 금융위의 조치(정정명령 등) 등이 없는 경우 2일 후부터 권유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공시 및 주주총회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공시 및 주주총회  ■ 질문요지 1.상장회사로서 물적분할시(100% 자회사로) 자산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2 영업 양,수도의 경우는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10%이상일 경우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 사업부의 물적분할 시에도 주주총회 승인이 아닌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3. 또한 물적분할시 공시 또한 자산총액 10%이하라도 공시대상이 되는지? 4. 물적분할에 외부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 내용설명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단순분할),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한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분할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는 형태임. 상기 질의 내용은 회사의 분할과 이를 근거로 한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는 단순분할인 것으로 보이며(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상법상 물적분할은 원칙적으로 인적분할과 다른 점이 없으며, 물적분할이 단순분할과 분합합병의 형태를 취함에 따라 인적분할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상법 530조의12). 단순분할의 경우 종전의 회사재산과 영업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분리될 뿐 주주의 권리는 신설회사에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인적분할시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법인이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이에 따라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합병은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결의로 할 수 있으나(상법 제530조의11 2항), 분할은 이에 관한 명문규정 없어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서 승인을 받아야 함(상법 530조의3 1항, 2항, 3항).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

상장회사로서 주식소각에 따른 공시사항

상장회사로서 주식소각에 따른 공시사항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자기주식으로 주식소각을 검토 중에 있음. 자본감소 없이 단순히 소각만을 목적으로 할 예정임. 이 경우 공시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감독원에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자기주식 취득방식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①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하는 방법(상법 제341조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과 ②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하는 방법(상법 제341조의2)으로 구분하고 있음.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 목적과 무관하게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음. 따라서,  ‘주가안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더라도 주식소각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음.  상장회사에서 이러한 자기주식의 주식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공시의무가 발생해 신고를 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가목(2)). 이 경우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하는 사항은 감자결정 서식으로 신고하면 됨. 이 경우 주식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에는 ‘자기주식 취득 결정’ 공시도 필요함. 또한 주식소각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대신 주식을 소각하여 간접적으로 이득을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주식을 소각하면서 그 만큼의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와는 달리 주식수만 줄고 자본금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후 액면가와 총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과 일치하지 않게 됨.  주식소각은 그 주식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전 또는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과 의미가 다르므로 ‘자기주식 처분결정’ 공시는 할 필요가 없음. 다만, 이미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처분 공시를 갈음한다는 사항을 주식소각 결정 공시에 기재하면 됨. 참고 무상감자의 경우 양도 및 처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법인 주식양도(처분)으로 볼 수 없어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처분 공시의무는 발생하지 않으...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시 그 한도 상향조정 및 이사 상여금을 차기년도에 지급할 경우 이사보수한도 승인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시 그 한도 상향조정 및  이사 상여금을 차기년도에 지급할 경우 이사보수한도 승인  ■ 질문요지 1. 주총시 이사보수한도 승인과 관련하여 당사는 최근 수년간 이사보수한도액을 증액한 적이 없음. 다만 다가오는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총액이 지금까지와 달리 그 한도액을 증액해야 함. 이에 대해 주총 결의요건, 정관 변경 여부 등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2. 이사보수의 항목(내역)과 관련하여 경영악화로 금년도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내년에 지급해야 할 경우, 이러한 특별상여도 2022년 보수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2023년 보수에 포함되는지? ■ 내용설명 1. 상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88조). 이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사보수 지급의 근거가 됨을 의미함. 2. 따라서 회사가 정관에 이사의 보수 금액(보수한도)을 정하지 않은 이상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함(상법 제388조). 상기 질의의 경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액을 승인한 후에 개별 이사에 대한 분배는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런 경우, 이사보수의 한도액을 증액하여, 그 한도액을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승인하면 될 뿐 정관변경 등 별도의 절차는 필요치 않음. 2. 이사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이사의 보수에 속하며, 이사보수는 지급사유 발생시점과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지급사유가 금년도(2022년)에 발생하였으나 실제 보수지급은 차기년도(2023년)에 이루어질 경우에, 그 보수액은 차기년도 이사보수에 포함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그 한도내에서 지급해야 할 것임 3. 판례는 이사의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보수청구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