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증권회사) 기관제재 현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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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증권회사) 기관제재 현황의 공시
■ 질문요지
증권회사인 당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는, 금융회사로서 기관제재를 받은 경우(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
이를 주주총회 감사보고서에 기재 및 보고를 해야하는지?
(질의1) 기관에대한 제재가 상법상 법령을 위한(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에 해당 되는지?
(질의2) 정기주주총회 해당하는 감사보고서 포함되는지?
(질의3)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감사보고서가 해당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맞는지?
■ 내용설명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받은 사실등은 상법 제447조의4 제2항 제10호의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없으며, 따라서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상법상 법령을 위반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이는 관련 법규(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동 시행세칙)에 따라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제재를 받은 경우 이사회에 서면보고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임.
따라서 금융기관 검사등 규정에 따라 제재받은 사항은 이사회 보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내부)감사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Ⅺ.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해야 할 제재현황에는 회사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공시대상기간중에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조세관련법, 환경관련법 등 국내외의 금융, 조세 및 환경 관련 법령과 노동, 소비자보호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됨.
※ 관련 법규
▶ 상법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 제38조(제재내용의 이사회 등 보고)
- 금융기관의 장은 제17조(기관에대한제재) 또는 제18조에 의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앞 보고 또는 주주총회 부의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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