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융회사(증권회사) 기관제재 현황의 공시

금융회사(증권회사) 기관제재 현황의 공시  

■ 질문요지

증권회사인 당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는, 금융회사로서 기관제재를 받은 경우(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 

이를 주주총회 감사보고서에 기재 및 보고를 해야하는지?

(질의1) 기관에대한 제재가 상법상 법령을 위한(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에 해당 되는지?

(질의2) 정기주주총회 해당하는 감사보고서 포함되는지?

(질의3)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감사보고서가 해당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맞는지?


■ 내용설명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받은 사실등은 상법 제447조의4 제2항 제10호의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없으며, 따라서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상법상 법령을 위반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이는 관련 법규(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동 시행세칙)에 따라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제재를 받은 경우 이사회에 서면보고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임.

따라서   금융기관 검사등 규정에 따라 제재받은 사항은 이사회 보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내부)감사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Ⅺ.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해야 할 제재현황에는 회사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공시대상기간중에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조세관련법, 환경관련법 등 국내외의 금융, 조세 및 환경 관련 법령과 노동, 소비자보호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됨.


※ 관련 법규

▶ 상법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 제38조(제재내용의 이사회 등 보고)

- 금융기관의 장은 제17조(기관에대한제재) 또는 제18조에 의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앞 보고 또는 주주총회 부의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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