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배당기산일과 배당기준일 그리고 정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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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배당기산일과 배당기준일 그리고 정관의 규정
상법상 배당기산일과 배당기준일은 개념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실무도 이를 구분해야 함.
1. 배당기산일
상법은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고(상법 354조 1항), 이때의 '일정한 날'을 기준일이라고 하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함(상법 354조 2항).
현행 상법은 배당기산일에 관한 제350조 제3항은 삭제되었으나, 현재 이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배당기산일은 영업연도 중간에 신주가 발행된 경우(유상증자, 전환사채 전환 등의 이유), 해당 신주를 언제부터 발행한 것으로 보아 얼마의 배당금액을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함.
배당기산일은 영업연도 중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다음 해에 배당을 할 때 구주와 균등하게 배당할 지(동액배당) 아니면 구주의 배당금을 ‘해당 영업연도 전체일수(365일)’ 중 ‘신주의 효력발생일 이후 영업연도의 말일’까지의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한 금액(일할배당)을 배당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통상 정관에 규정하고 있음.
• [정관 규정의 예] 제10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 배당기준일
이에 비해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므로(특히 상장회사) 주주명부상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주주를 특정하기 위하여 특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로 확정하고자 하는 날을 말함(상법 제354조 제1항).
• [정관]제10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따라서 배당기준일의 주주에게는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 등)신주로 인한 주식취득의 시기와 관계없이, 영업년도 중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구주와 동등배당이 가능하게 됨.
예를 들어 정관상 “이익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12월 31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둔 경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결산기 말인 12.31.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임.
실무상 만약에 회사가 배당기준일을 정관에서 결산기말일(12월 31일)로 고정할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 제2항에 따라 배당결정은 기준일인 결산기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만약 정관에 기준일 또는 배당기산일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매번 이사회에서 기준일을 정한 후 공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3. 실무상 차이점
종래는 상법 제350조 제3항이 삭제되기 전에는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법상 결산배당의 기준일은 결산기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었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이 다른 경우, 상법상 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기간제한 때문에 상법상 배당결정기관(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포함된 재무제표 승인권)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중 어느하나가 재무제표 확정을 한 때에도,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을 정관에서 결산기말 이후의 어느 특정한 날로 정한 회사는 이익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결산기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함(예, 배당기준일은(12.31)과 의결권행사 기준일(1.31)을 달리하는 경우 임).
즉, 배당기준일과 의결권행사 기준일을 달리하면, 정기주주총회를 4월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배당을 받을 주주와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가 달라지게 되며, 주식배당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정기주주총회를 결산기말로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해야 함.
현재 많은 회사는 정관에 배당기준일이 아닌 배당기산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예를 들어, 상법 개정 전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2022년 1월 15일에 신주가 발행되고 배당기준일이 2022년 1월 20일로 정한 경우에 개정 이전의 상법 제350조 제3항 등에 의거 정관에 ‘영업연도 중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게 되다면,
해당 신주에 대하여는 2021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배당 결의시 구주와 동액배당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2021년 말부터 2022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자본기여분을 계산한 일할배당을 줄 것인지 불명확 해지게 됨.
따라서 개정전 상법상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은 결산기말이 아니어도 되지만, 배당기준일은 결산기 말이 될 수밖에 없었음.
이 문제는 회사가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배당기산일에 관한 규정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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