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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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의 해석
■ 질문요지
1. 회사 정관 제20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는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모회사(A사) / 당사(B사) / 자회사(C사)의 3개 회사가 있다고 상정했을 경우에,
D사라는 회사의 주식을 A사+C사가 10%이상 보유하거나, C사 단독으로 10%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D사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당사(B)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상호주는 모회사(A)와 자회사(B)가 합하여 다른 회사(C)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회사(C)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A)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자회사(B)가 단독으로 다른 회사(C) 주식을 1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당연히 의결권이 제한됨(상법 제369조 제3항).
1. 상법은 10% 지분을 기준으로 상호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음(상법 369조 3항). 이 경우에 상호주 보유로 인하여 의결권이 제한 되는 경우란
D사가 갖은 당사(B)의 주식에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① 당사(B)가 직접적으로 D사에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당사(B)와 자회사(C)가 합하여 D사에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자회사(C)가 단독으로 D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또한 모회사(A)와 당사(B)가 합하여 또는 모회사(A)와 자회사(C)가 합하여 A사의 주식을 10%초과 소유하는 경우에도 D사가 갖은 모회사(A)의 주식의 의결권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특히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에는 상호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총일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제한됨(대법원 2009. 1. 30. 2006다3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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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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