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정관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의 해석

정관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의 해석 

■ 질문요지

1. 회사 정관 제20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는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모회사(A사) / 당사(B사) / 자회사(C사)의 3개 회사가 있다고 상정했을 경우에, 

  D사라는 회사의 주식을 A사+C사가 10%이상 보유하거나, C사 단독으로 10%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D사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당사(B)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상호주는 모회사(A)와 자회사(B)가 합하여 다른 회사(C)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회사(C)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A)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자회사(B)가 단독으로 다른 회사(C) 주식을 1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당연히 의결권이 제한됨(상법 제369조 제3항). 

1. 상법은 10% 지분을 기준으로 상호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음(상법 369조 3항). 이 경우에 상호주 보유로 인하여 의결권이 제한 되는 경우란 

 D사가 갖은 당사(B)의 주식에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① 당사(B)가 직접적으로 D사에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당사(B)와 자회사(C)가 합하여 D사에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자회사(C)가 단독으로 D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또한 모회사(A)와 당사(B)가 합하여 또는 모회사(A)와 자회사(C)가 합하여 A사의 주식을 10%초과 소유하는 경우에도 D사가 갖은 모회사(A)의 주식의 의결권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특히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에는 상호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총일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제한됨(대법원 2009. 1. 30. 2006다3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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