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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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상법은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에 관하여 “일정한 시기”라고만 규정하고 있음.
i) 기준일을 결산일인 12월 31일로 정하고, 주주명부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일 종료일까지 폐쇄한다면,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하고(상법 354조 3항), 주주명부폐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상법 354조 2항) 결산기 후 3개월 내에 소집하여야 하고,
ii)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에 의하여 결산을 확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결산기 후 90일 이내가 됨.
따라서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상장회사는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의안이 가결되지 아니하여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3월 30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7조①1),
사업보고서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이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관리종목지정이 해제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7조②1).
한편, 12월 결산 상장회사들의 정기주주총회가 3월말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점에 관하여, 배당기준일과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을 결산기말로 하는 관행과 함께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의 제출, 법인세법상의 확정 신고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상법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할 뿐(상법 354조 3항) 결산기로부터 언제까지 정기총회를 소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준일을 반드시 결산기말로 정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임.
따라서 만약 기준일을 1월 31일로 정하면 정관으로 정하거나 정관 규정이 없을 경우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면, 회사는 4월 30일 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제표에 관하여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임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음.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외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이며, 회사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하였더라도 동 재무제표는 사업보고서에 기재 가능함[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2021.12), 131면].
따라서 회사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하였더라도 동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라는 사실과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는 문구를 재무제표 하단에 표시해야 함.
이와 함께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며, 신고 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첨부해야 함(법인세법 60조 1항, 2항).
즉,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해서 법인세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재무제표가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재무제표일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아울러,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법인세법 60조 7항).
한편,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법상 결산배당의 기준일은 결산기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임. 결산기말이 아닌 영업연도 중간에서 배당기준일을 정하게 되면 결산배당이 아닌 중간배당이 되며(462조의3), 결산기말 이후 기준일 사이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상법 제350조 제3항, 제423조 제1항 등과 관련하여 배당금산정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음.
[임재연 회사법(2) 개정8판(박영사)을 참고하여 내용을 추가 및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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