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상법은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에 관하여 “일정한 시기”라고만 규정하고 있음.

 i) 기준일을 결산일인 12월 31일로 정하고, 주주명부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일 종료일까지 폐쇄한다면,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하고(상법 354조 3항), 주주명부폐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상법 354조 2항) 결산기 후 3개월 내에 소집하여야 하고, 

ii)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에 의하여 결산을 확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결산기 후 90일 이내가 됨.

따라서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상장회사는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의안이 가결되지 아니하여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3월 30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7조①1), 

사업보고서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이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관리종목지정이 해제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7조②1).


한편, 12월 결산 상장회사들의 정기주주총회가 3월말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점에 관하여, 배당기준일과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을 결산기말로 하는 관행과 함께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의 제출, 법인세법상의 확정 신고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상법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할 뿐(상법 354조 3항) 결산기로부터 언제까지 정기총회를 소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준일을 반드시 결산기말로 정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임.

따라서 만약 기준일을 1월 31일로 정하면 정관으로 정하거나 정관 규정이 없을 경우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면, 회사는 4월 30일 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제표에 관하여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임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음.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외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이며, 회사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하였더라도 동 재무제표는 사업보고서에 기재 가능함[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2021.12), 131면]. 

따라서 회사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하였더라도 동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라는 사실과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는 문구를 재무제표 하단에 표시해야 함.

이와 함께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며, 신고 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첨부해야 함(법인세법 60조 1항, 2항). 

즉,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해서 법인세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재무제표가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재무제표일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아울러,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법인세법 60조 7항). 

한편,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법상 결산배당의 기준일은 결산기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임. 결산기말이 아닌 영업연도 중간에서 배당기준일을 정하게 되면 결산배당이 아닌 중간배당이 되며(462조의3), 결산기말 이후 기준일 사이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상법 제350조 제3항, 제423조 제1항 등과 관련하여 배당금산정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음.

[임재연 회사법(2) 개정8판(박영사)을 참고하여 내용을 추가 및 정리한 것임]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아침형 인간의 밤샘과 야행성 인간의 일찍 일어나는 것이 생산성 하락으로 연결

전 세계의 핵폭탄이 일제히 터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외계인을 향해 「지구의 정보」를 발송하는 계획이 진행중! ... 고(故) 스티븐 호킹 박사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