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한 이후 소집통지한 소집장소의 폐쇄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한 이후 소집통지한 소집장소의 폐쇄

■ 질문요지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한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통지한 소집장소 건물이 폐쇄되거나 대관장소 계약의 일방적 취소로 인하여 총회 개최장소가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대응방법은?


■ 내용설명

주주총회의 일시, 의안, 장소 등의 변경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며, 이러한 내용들은 일정한 범위를 두어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해석상 인정되고 있음. 따라서 미리 대표이사에게 일정한 위임을 해두지 않은 경우, 이사회를 열어 총회 개최장소를 변경하고, 기 공고내용 등은 정정해야 할 것임. 

즉, 회사로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대표이사에게 총회 대체지로 구체적인 장소나 정관상 개최지의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대강의 범위를 정해 위임해 놓는다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집공고 내용 등을 정정할 수 있음.

 주주총회 소집통지일과 주주총회 장으로 소집통지 한 장소의 폐쇄가 결정되어 소집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며, 판례에 따르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장소변경에 대한 결의를 하고, 소집통지된 소집장소에 안내문‧안내요원 배치 등 상당한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소집장소의 변경을 알리며,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동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적법한 소집장소의 변경에 해당함(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따라서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통지한 소집장소 건물이 폐쇄되거나 불가피하게 총회 개최장소를 변경해야 할 경우, 총회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나 대표이사의 위임받은 내용을 통해 주주총회 개최에 적절한 다른 장소로 변경하고, 재소집통지 및 공고정정 등을 통해 장소변경을 알리는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임.

만약 회사로서는 통지할 시간이 없을 경우, 즉 총회를 앞두고 촉박한 시일내에 또는 주주총회 직전(총회일 당일 등)에 소집장소가 폐쇄되거나 대관이 취소되는 경우, 현장에서 새로운 주주총회 장소를 입간판 및 게시물 등으로 적절히 공지하고, 새로운 주주총회 장소로 주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총회시간의 연기 등 조치 필요)하며, 차량 제공을 통해 주주들의 이동 및 주주총회 참석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새로운 주주총회장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판례상 인정되고 있음.

판례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3. 7. 11. 2001다45584).

또한 총회장 입구에 통상의 기준에 적합한 열감지기를 설치하여 측정 결과 총회장 입장이 곤란하다고 판단(발열이나 코로나19 감염 증상 의심)되는 주주에 대해서는 의장의 주주총회 총회장 입장을 제한해야 할 것임(의장이 가진 질서유지권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참석한 주주 중에 총회장 입장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주주의 경우에도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어려우므로, 총회가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동영상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하고, 결의(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또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의결권 위임 등을 권유하여 입장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장의 질서유지권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다만 이러한 내용은 개별상황에 맞추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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