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후 이사후보자 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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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후 이사후보자 변경 가능 여부
■ 질문요지
금년도 새로이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장회사임.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를 한 후 이사후보자의 일신상의 사유(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임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른 후보자로 변경, 선임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사외이사 포함)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 회사와의 3년간의 거래내역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소집통지 또는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5).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상법 제635조 제1항 제30호).
상장회사는 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2주전에 소집통지·공고를 하면서 이사후보자의 약력 등을 통보해야 하는데, 소집통지·공고 후에 후보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이사후보자를 변경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이 경우 원칙적으로 총회 개최 전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철회하여야 함.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 2주간 전까지 총회의 목적사항을 통지․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미 의안을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였더라도, 의안의 철회가 주주총회 2주간 전에 결정되면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주에게 통지․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사 선임의안은 하나의 의안으로 사외이사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안을 철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상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는 것도 가능함.
이사후보자를 변경하게 될 경우 총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 재통지 및 공고의 정정으로 후보자를 변경할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이 촉박할 경우에, 주주총회 2주전에 통지·공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 문제(결의취소사유)가 발생함.
다만, 이러한 주주총회 2주전 통지·공고의무는 주주의 의결권행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경영권 분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의효력을 다투는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되거나 그 소송에 의해 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음.
실무적으로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고, 상장회사로서 사외이사 미선임시(이사 총수의 1/4 이상 또는 사외이사 3인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 관리종목지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등 사실상의 제약도 존재하므로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될 위험은 있지만, 다른 후보자로 변경하여 선임결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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