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주주제안권의 요건과 임원해임의 주주제안에 대한 거부사유 등

주주제안권의 요건과 임원해임의 주주제안에 대한 거부사유 등

상법상 이사(사외이사 포함)에 대한 해임권을 주주총회에 부여하고 있음. 즉,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이 가능함(상법 제385조 제1항). 

이에 따라 주주가 임기 중에 있는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주제안을 통해 해당 이사에 대한 해임안건을 의결토록 하거나,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해 이사 해임의 건을 상정해야 함.

그런데,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제안을 통해 임기 중에 있는 이사의 해임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363조의2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2조 제4호). 

따라서 상장회사의 주주는 주주제안을 통해 임기 중의 이사 해임을 제안할 수 없으며,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함. 주주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여야 함(상법 제366조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6개월 동안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거나(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상법상의 일반규정상의 보유비율을 충족하면 됨 (상법 제366조 제1항).

상장회사의 이사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①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②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 미만의 찬성 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③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④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⑤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⑥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에 회사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음(상법 제363조의2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2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하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가능하나,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85조 제1항).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법상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주주제안권은 그 지주요건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주주제안의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상법상 명시되어 있으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주주제안권자가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자는 제366조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해 규정상 차이가 있음.


주주제안권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며(상법 363조의2 1항), 만약 상장회사의 특례규정상의 요건인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도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음(상법 542조의6 2항). 

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제안해야 하나, 회사측에서 부당하게 총회일정을 단축함으로 써 주주제안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로부터 6주 전에 주주제안할 수 있음.

따라서,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일에 해당하는 날의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한 경우라면 이를 인정해야 함.

주주제안권 행사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간 주식을 보유기간은 민법의 초일불산입 원칙상 주식취득 당일은 산입하지 않음. 따라서 6개월의 기간계산에서 날자계산은 주식취득일과 주주제안권 행사일을 제외한 기간임. 

 *예를 들어 2월 20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제안권 행사일을 제외한 2월 19일부터 역산하여 6개월이 되는 날은 전년도 8월 20일이고, 따라서 주주제안권자는 8월 19일까지 주식을 취득해야 함.

■ 참고

소수주주권이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 중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일정한 지분)을 소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상법상 소수주주권은 일반규정으로 행사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363조의2, 제403조 등), 상장회사는 특례규정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특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 6).

즉, 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에 비해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위한 지분요건은 완화되고, 6개월 보유기간 요건이 추가되어 있음.

그런데 개정 상법(2020.12.29.자 시행)은 일반규정에 의해 부여된 주주의 권리와 특례규정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에 따라(상법 제542조의6 제10조), 주주는 상장회사특례상 지분 및 기간요건 외에 일반규정상의 지분요건만을 충족하더라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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