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정관 규정상 이사 보선 규정의 적용

정관 규정상 이사 보선 규정의 적용

■ 질문요지

회사 정관 제30조(이사의 보선) 제3항은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사외이사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사내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사임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 그 사내이사의 임기도 사임한 전임 사내이사의 잔여임기만으로 하는 것인지?


■ 내용설명

보선이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는 등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보선이사의 임기에 대하여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와 같이 임기를 달리 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따라서 상기 질의회사는 보선 이사의 임기와 관련하여 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경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선임하는 이사를 보선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보선 이사의 임기는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해야 함. 

즉 새로 선임하는 사내이사를 정관에서 정한 임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즉, 보선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이를 밝히고 보선인 아닌 새로운 임기의 이사도 선임할 수 있음(보선이 아닌 신규로 선임하는 것으로하면 보충된 이사라도 그 임기는 새로이 시작됨).

한편, 정관에 이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상법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에서 보궐 이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정하면 됨.

이와 달리 상법상 감사는 보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임기중 사임한 감사의 후임으로 새로운 감사가 선임되는 경우에 그  감사는 종전 감사의 잔여임기가 아닌, 새로운 임기(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가 적용됨(상법 제410조) 

참고로, 상장회사 표준정관에서는 제32조에서 이사의 보선에 대하여 

‘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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