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개최시 의결권의 제한 - 이사회 특별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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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개최시 의결권의 제한 - 이사회 특별이해관계
상법상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 결의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상법상 이사회 개최시 결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의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상법 368조 4항)을 준용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의결권행사를 배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상법규정은 일반적·추상적 표현만을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음.
특별한 이해관계란 경업에 대한 승인(상법 제397조), 사업기회유용의 승인(상법 제397조의2), 자기거래(상법 제398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등을 말함.
그러나 이사회도 주주총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례와 다수설은 개인법설을 취하고 있어, 이사회의 특정 결의와 관련해 이사가 사단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순수한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특별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례는 이사회 결의시 정족수 산입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판례는 “특별이해관계인인 이사는 이사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의사정족수)의 계산에는 포함되나,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예를 들어,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 해당 이사는 자기거래의 승인과 관련한 이사회 의안은 전형적인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함.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이사회 결의가 무효로 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참석한 결의라고 하더라도 그 의결권을 제외하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면 그 결의는 적법한 것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대판 1991. 5. 28. 90다20084).
이사회 결의시 정족수 산입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판례에 따르면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지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는 반면에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 것임.
예를 들어, 회사의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등 2명이 출석하여 의결한 경우에 이사 3명중 2명이 출석해 과반수 출석의 요건은 충족하였고,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행사한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출석이사인 대표이사의 찬성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그 결의는 적법한 것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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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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