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의안 또는 배당의안의 부결시 실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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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의안 또는 배당의안의 부결시 실무처리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또는 배당의안의 결의가 부결될 경우 실무처리는?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이를 승인해야 하며(상법 제449조).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며(상법 제365조), 통상 사업연도 종료 후(결산기 말일)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임.
상법상 재무제표 승인권한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있으며, 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결의하면 됨. 이사는 상법상 승인대상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해야 함(상법 제449조 제1항).
상장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요구하며,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를 요구하지는 아니함.
화사의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하여 부결되었다는 것은 회사의 회계가 대내외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기하여 법상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내용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승인받지 못한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님. 즉, 상법상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의 이사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상법 제635조 제1항 제26호).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시 기재하는 제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말함. 따라서 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하였더라도 동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음. 이 경우 동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았으며 향후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함(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2020.1), 129면).
따라서 회사로서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에는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았으며 향후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부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또한 배당결의가 부결된 경우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포함된 재무제표가 확정되어야 배당결의가 가능하므로, 재무제표 확정권이 이사회가 가진 회사로서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회사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부결되는 경우 배당을 할 수 없을 것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는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제표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재무제표는 아님. 다만,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로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을 뿐임.
상장회사로서 재무제표 승인이 부결된 경우, 시장조치사항으로 관리종목 지정 이외에 시장조치에 관련된 기타의 제재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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