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의안 또는 배당의안의 부결시 실무처리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의안 또는 배당의안의 부결시 실무처리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또는 배당의안의 결의가 부결될 경우 실무처리는?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이를 승인해야 하며(상법 제449조).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며(상법 제365조), 통상 사업연도 종료 후(결산기 말일)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임. 

상법상 재무제표 승인권한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있으며, 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결의하면 됨. 이사는 상법상 승인대상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해야 함(상법 제449조 제1항).

상장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요구하며,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를 요구하지는 아니함. 

화사의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하여 부결되었다는 것은 회사의 회계가 대내외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기하여 법상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내용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승인받지 못한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님. 즉, 상법상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의 이사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상법 제635조 제1항 제26호).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시 기재하는 제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말함. 따라서 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하였더라도 동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음. 이 경우 동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았으며 향후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함(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2020.1), 129면).

따라서 회사로서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에는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았으며 향후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부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또한 배당결의가 부결된 경우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포함된 재무제표가 확정되어야 배당결의가 가능하므로, 재무제표 확정권이 이사회가 가진 회사로서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회사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부결되는 경우 배당을 할 수 없을 것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는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제표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재무제표는 아님. 다만,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로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을 뿐임.

상장회사로서 재무제표 승인이 부결된 경우, 시장조치사항으로 관리종목 지정 이외에 시장조치에 관련된 기타의 제재사항은 없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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