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로서 주식소각에 따른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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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로서 주식소각에 따른 공시사항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자기주식으로 주식소각을 검토 중에 있음. 자본감소 없이 단순히 소각만을 목적으로 할 예정임.
이 경우 공시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감독원에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자기주식 취득방식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①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하는 방법(상법 제341조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과 ②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하는 방법(상법 제341조의2)으로 구분하고 있음.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 목적과 무관하게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음. 따라서, ‘주가안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더라도 주식소각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음.
상장회사에서 이러한 자기주식의 주식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공시의무가 발생해 신고를 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가목(2)). 이 경우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하는 사항은 감자결정 서식으로 신고하면 됨. 이 경우 주식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에는 ‘자기주식 취득 결정’ 공시도 필요함.
또한 주식소각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대신 주식을 소각하여 간접적으로 이득을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주식을 소각하면서 그 만큼의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와는 달리 주식수만 줄고 자본금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후 액면가와 총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과 일치하지 않게 됨.
주식소각은 그 주식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전 또는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과 의미가 다르므로 ‘자기주식 처분결정’ 공시는 할 필요가 없음. 다만, 이미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처분 공시를 갈음한다는 사항을 주식소각 결정 공시에 기재하면 됨.
참고 무상감자의 경우 양도 및 처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법인 주식양도(처분)으로 볼 수 없어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처분 공시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러한 감자는 상장법인의 재무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괄공시에 해당될 수 있음.
그러나 유상감자의 경우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타법인 주식 처분 공시대상에 해당됨에 유의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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