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비등기이사와 근로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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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비등기이사와 근로자, 퇴직금
상법상 임원은 등기이사만을 지칭하지만 회사 실무상 임원이라는 호칭의 직위는 등기이사에 한하지 않고 비등기임원에도 사용되는 개념임.
회사는 등기된 이사 외에 상무, 본부장 등의 명칭을 부여하는 비등기임원을 두기도 함.
구체적으로 각 회사별는 내부규정으로 임원을 정하는데, 직급에 따라 전무 ․ 상무 ․ 상무보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담당업무에 따라 재무, 기획, 경영 등의 본부장을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함.
다만 실무상,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해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고, 임원으로서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됨.
이러한 비등기임원(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등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음.
그러나 비등기이사라 하더라도 등기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받고 업무상 위임전결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이 없다는 하급심판례가 있음(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나2049096).
참고로 상법 468조에 따르면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으로 신원보증금을 예시하였으나 그밖에 봉급, 상여금 등의 보수와 퇴직금을 모두 포함하며, 또한 사용인이 노동재해 등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권도 이 채권에 포함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음.
상법상의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며 "특별성과급'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상법이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함.
법원에 따르면, 원고가 상무로 승진할 때 기존 퇴직금을 정산 받은 점, 임원 승진 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 받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않은 점, 월급여를 기본급과 기준상여금으로 지급 받은 점, 일반 근로자와 달리 차량 및 기사, 골프회원권과 접대비가 지원된 점, 일정 업무에 대하여 위임전결권한이 부여된 점, 동일 직급의 등기이사와 같은 보수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판시하고 있음(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나2049096 판결).
■ 참고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퇴직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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