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일부 의안에 대해 먼저 소집결의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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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일부 의안에 대해 먼저 소집결의의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주주총회소집결의 시 일부 의안인 결의사항에 대해서만 먼저 소집결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또한 여러가지 의안 중에 어느 특정안건에 대해서만 미리 위임장권유를 할 수 있는지? 및 위임장 권유 가능시점은 모든 안건이 확정된 다음부터 인지?
■ 내용설명
1.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이며, 이사회는 총회의 일시, 장소와 함께 회의의 목적사항을 결정하고 총회일의 2주전에 소집권자가 각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해야 함(상법 제363조 제1항).
질의는 총회 회의목적사항을 분리하여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사회는 주총 소집결의 시 확정된 일부 안건에 대하여만 우선 결의할 수 있으며, 이후 확정된 다른 안건에 대하여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추가하여 결의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나머지 의안을 포함하여 소집통지는 2주전까지 모두 통지되어야 함.
2. 회사(발행인)가 대리인(회사의 임직원 등)을 통해 피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고서류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에 따라서 권유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함.
따라서 위임장 권유시 의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 권유를 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특정 안건이 먼저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하여 우선 위임장 권유를 할 수 있을 것임.
법상 절차적으로 위임장권유자(상장회사는 10인 이상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포함)는 주주 등에게 권유자료(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공하는 날의 2일전(영업일 기준)까지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 권유할 수 있으며(자본시장법 제152조, 153조), 권유자료를 제출한 후 금융위의 조치(정정명령 등) 등이 없는 경우 2일 후부터 권유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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