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시 그 한도 상향조정 및 이사 상여금을 차기년도에 지급할 경우 이사보수한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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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시 그 한도 상향조정 및 이사 상여금을 차기년도에 지급할 경우 이사보수한도 승인
■ 질문요지
1. 주총시 이사보수한도 승인과 관련하여 당사는 최근 수년간 이사보수한도액을 증액한 적이 없음.
다만 다가오는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총액이 지금까지와 달리 그 한도액을 증액해야 함.
이에 대해 주총 결의요건, 정관 변경 여부 등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2. 이사보수의 항목(내역)과 관련하여 경영악화로 금년도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내년에 지급해야 할 경우, 이러한 특별상여도 2022년 보수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2023년 보수에 포함되는지?
■ 내용설명
1. 상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88조). 이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사보수 지급의 근거가 됨을 의미함.
2. 따라서 회사가 정관에 이사의 보수 금액(보수한도)을 정하지 않은 이상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함(상법 제388조). 상기 질의의 경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액을 승인한 후에 개별 이사에 대한 분배는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런 경우, 이사보수의 한도액을 증액하여, 그 한도액을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승인하면 될 뿐 정관변경 등 별도의 절차는 필요치 않음.
2. 이사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이사의 보수에 속하며, 이사보수는 지급사유 발생시점과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지급사유가 금년도(2022년)에 발생하였으나 실제 보수지급은 차기년도(2023년)에 이루어질 경우에, 그 보수액은 차기년도 이사보수에 포함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그 한도내에서 지급해야 할 것임
3. 판례는 이사의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보수청구권의 행사 요건으로 보고 있음(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에 대한 승인을 결의하지 못한 경우,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갖지 못하므로 미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된 보수도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해석함.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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