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시 그 한도 상향조정 및 이사 상여금을 차기년도에 지급할 경우 이사보수한도 승인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시 그 한도 상향조정 및  이사 상여금을 차기년도에 지급할 경우 이사보수한도 승인 

■ 질문요지

1. 주총시 이사보수한도 승인과 관련하여 당사는 최근 수년간 이사보수한도액을 증액한 적이 없음.

다만 다가오는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총액이 지금까지와 달리 그 한도액을 증액해야 함.

이에 대해 주총 결의요건, 정관 변경 여부 등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2. 이사보수의 항목(내역)과 관련하여 경영악화로 금년도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내년에 지급해야 할 경우, 이러한 특별상여도 2022년 보수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2023년 보수에 포함되는지?

■ 내용설명

1. 상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88조). 이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사보수 지급의 근거가 됨을 의미함.


2. 따라서 회사가 정관에 이사의 보수 금액(보수한도)을 정하지 않은 이상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함(상법 제388조). 상기 질의의 경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액을 승인한 후에 개별 이사에 대한 분배는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런 경우, 이사보수의 한도액을 증액하여, 그 한도액을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승인하면 될 뿐 정관변경 등 별도의 절차는 필요치 않음.


2. 이사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이사의 보수에 속하며, 이사보수는 지급사유 발생시점과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지급사유가 금년도(2022년)에 발생하였으나 실제 보수지급은 차기년도(2023년)에 이루어질 경우에, 그 보수액은 차기년도 이사보수에 포함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그 한도내에서 지급해야 할 것임


3. 판례는 이사의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보수청구권의 행사 요건으로 보고 있음(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에 대한 승인을 결의하지 못한 경우,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갖지 못하므로 미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된 보수도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해석함.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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