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공시 및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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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공시 및 주주총회
■ 질문요지
1.상장회사로서 물적분할시(100% 자회사로) 자산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2 영업 양,수도의 경우는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10%이상일 경우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 사업부의 물적분할 시에도 주주총회 승인이 아닌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3. 또한 물적분할시 공시 또한 자산총액 10%이하라도 공시대상이 되는지?
4. 물적분할에 외부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 내용설명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단순분할),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한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분할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는 형태임.
상기 질의 내용은 회사의 분할과 이를 근거로 한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는 단순분할인 것으로 보이며(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상법상 물적분할은 원칙적으로 인적분할과 다른 점이 없으며, 물적분할이 단순분할과 분합합병의 형태를 취함에 따라 인적분할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상법 530조의12).
단순분할의 경우 종전의 회사재산과 영업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분리될 뿐 주주의 권리는 신설회사에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인적분할시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법인이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이에 따라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합병은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결의로 할 수 있으나(상법 제530조의11 2항), 분할은 이에 관한 명문규정 없어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서 승인을 받아야 함(상법 530조의3 1항, 2항, 3항).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분할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2주 내에 각각 이를 최고하여야 함(상법 제530조의9 제4항).
공시는 회사분할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동 사실을 신고·공시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71조, 유가증권 공시규정 제7조), 분할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공시는 회사분할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동 사실을 신고·공시가 필요함에 따라, 감독원에 주요사항보고서(익일), 거래소 수시공시(당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71조, 유가증권 공시규정 제7조).
분할은 회사의 실질이 변하지 않아 분할비율 산정방법이 자율화되어 있으며 외부평가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분할합병의 경우에만 외부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 공시서식상(회사분할 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도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은 없음. 따라서 물적분할의 경우에 외부평가의무는 없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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