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공시 및 주주총회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공시 및 주주총회 

■ 질문요지

1.상장회사로서 물적분할시(100% 자회사로) 자산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2 영업 양,수도의 경우는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10%이상일 경우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 사업부의 물적분할 시에도 주주총회 승인이 아닌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3. 또한 물적분할시 공시 또한 자산총액 10%이하라도 공시대상이 되는지?

4. 물적분할에 외부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 내용설명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단순분할),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한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분할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는 형태임.

상기 질의 내용은 회사의 분할과 이를 근거로 한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는 단순분할인 것으로 보이며(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상법상 물적분할은 원칙적으로 인적분할과 다른 점이 없으며, 물적분할이 단순분할과 분합합병의 형태를 취함에 따라 인적분할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상법 530조의12).

단순분할의 경우 종전의 회사재산과 영업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분리될 뿐 주주의 권리는 신설회사에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인적분할시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법인이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이에 따라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합병은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결의로 할 수 있으나(상법 제530조의11 2항), 분할은 이에 관한 명문규정 없어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서 승인을 받아야 함(상법 530조의3 1항, 2항, 3항).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분할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2주 내에 각각 이를 최고하여야 함(상법 제530조의9 제4항). 

공시는 회사분할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동 사실을 신고·공시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71조, 유가증권 공시규정 제7조), 분할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공시는 회사분할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동 사실을 신고·공시가 필요함에 따라, 감독원에 주요사항보고서(익일), 거래소 수시공시(당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71조, 유가증권 공시규정 제7조).

분할은 회사의 실질이 변하지 않아 분할비율 산정방법이 자율화되어 있으며 외부평가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분할합병의 경우에만 외부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 공시서식상(회사분할 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도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은 없음. 따라서 물적분할의 경우에 외부평가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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