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하는 의안의 주요내용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하는 의안의 주요내용

■ 질문요지

상장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의안을 기재할 경우 그 주요내용은?

■ 내용설명

통상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며(상법 제363조 제2항), 이 경우 ‘회의의 목적사항’이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의안으로서 주주가 결의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됨(서울고등법원 2007. 3. 8. 선고 2006나66885 판결). 즉,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의 주된 내용까지도 자세히 기재하는 것을 말함.

구체적으로 정관변경 등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안의 요령’, 즉 해당 의안의 구체적인 주요내용(정관변경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을 기재하여야 함. 

상장회사는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을 목적으로 하는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또한, 상장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① 사외이사등의 활동내역과 

② 보수에 관한 사항, 

③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④ 영업현황등 사업개요와 함께 

⑤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의안의 주요내용도 함께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4 제3항, 시행령 제31조 제4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의2(제3-15조 제3항 준용)).

다만, 사외이사등의 활동내역등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재 및 본지점 비치 등 일반인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면 통지(또는 공고․공시)의무는 면제됨. 

증권발행공시규정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상정의안과 관련하여 19개 항목에 대한 주요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명시된 19개 항목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그 의안의 요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즉,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 상정할 모든 의안에 대하여 소집통지서에 의안의 주요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다만, 예외적으로 소집통지시에 기재할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집통지시에 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31조 제5항). 

반면,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을 목적으로 하는 소집통지시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기재하며(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이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재 및 일반인에 대한 열람등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고 소집통지서에 포함되어야 함.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이와 함께 정관변경등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의 경우, 상장회사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방법으로 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변경 등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소집통지나 1% 이하 주주에 대한 공고시에도 생략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함.

따라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시에 부의하는 모든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거래소등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음. 

다만 회의의 목적사항으로써 의안, 정관변경 등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의안의 주요내용 및 이사․감사 선임에 따른 후보자 내용 등은 소집통지나 1% 이하 주주에 대한 공고시에도 포함되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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