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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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 질문요지
구글에서 검색하여 상장회사 실무가이드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실무에 대한 배포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였음.
당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시 '행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서 행사자는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주식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주를 발행하여 행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 내용은 법적사항은 아니고 당사의 실무담당자 사이에서 정해진 내용이라고 보면 맞는지?
■ 내용설명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상의 그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계약의 내용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인 회사와 부여대상자가 계약서로 정하면 되며,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는는 그 계약서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임.
질의내용은 계약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없이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는 그 신주 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의 주주가 됨(상법 제340조의5, 상법 제516조의10 전단).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수량의 조정에 관하여는 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음. 이에 대하여 舊 증권거래법의 해석이나, 과거 금융위원회에서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서 수량의 조정도 함께 결의하고, 계약에 포함시켰으면 수량조정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므로(금융위원회 2008.1.16.; 2008.11.5. 유권해석), 현행 제도 하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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