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 질문요지

구글에서 검색하여 상장회사 실무가이드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실무에 대한 배포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였음.

당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시 '행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서 행사자는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주식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주를 발행하여 행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 내용은 법적사항은 아니고 당사의 실무담당자 사이에서 정해진 내용이라고 보면 맞는지?

■ 내용설명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상의 그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계약의 내용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인 회사와 부여대상자가 계약서로 정하면 되며,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는는 그 계약서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임.

질의내용은 계약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없이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는 그 신주 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의 주주가 됨(상법 제340조의5, 상법 제516조의10 전단).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수량의 조정에 관하여는 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음. 이에 대하여 舊 증권거래법의 해석이나, 과거 금융위원회에서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서 수량의 조정도 함께 결의하고, 계약에 포함시켰으면 수량조정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므로(금융위원회 2008.1.16.; 2008.11.5. 유권해석), 현행 제도 하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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