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디지털 서비스법'으로 합의에 이르는 Google, Meta, Twitter, 아마존 등에 콘텐츠 감시 및 알고리즘 투명성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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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디지털 서비스법'으로 합의에 이르는 Google, Meta, Twitter, 아마존 등에 콘텐츠 감시 및 알고리즘 투명성 강제
유럽위원회는 유럽의회와 EU회원국 간에 구글, 맥북, 아마존, 트위터와 같은 기술기업이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나 검색 플랫폼에서 오류정보의 확산 및 타겟팅 광고를 배제하기 위한 법률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DSA는 기술기업이 자사의 플랫폼에 표시되는 콘텐츠에 대해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기업은 자사 플랫폼 상에 게시된 불법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알고리즘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설명할 의무가 부과된다.
만약 DSA에 정해진 규칙을 어길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즉, 종교·성별·성적 기호에 따라 사용자를 광고 타깃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이 EU에서 합의된 것이다.
DSA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EU가 DSA에서 플랫폼 운영기업에 요구하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의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자에 대한 주의
·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위법한 컨텐츠의 보급, 기본적인 권리에의 악영향, 민주적 프로세스와 공공보안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의 조작, 성폭력, 미성년에 대한 악영향 등과 같은 플랫폼상의 리스크 감시와 경감
· 다크패턴 금지
· 레코멘다 시스템의 투명성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현
· 미성년자 보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DSA는 EU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 기본규칙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환경이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되며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비즈니스 기회를 보호할 수 있다.
DSA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규모가 커질수록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도 커집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럽위원회의 경쟁담당 위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거는, 「DSA에 의해서, 플랫폼은 자신의 서비스가 사회나 시민에게 줄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보장한다」고 코멘트했다.
미국을 비롯한 EU외의 나라에서도 대기업인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DSA의 시행은 EU국가들 뿐이지만 규제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국가에서 EU의 DSA가 참고될 가능성이 높아 기술기업 각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대책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DSA: Commission welcomes political agreement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2545
Digital Services Act: Council and European Parliament provisional agreement for making the internet a safer space for European citizens - Conet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4/23/digital-services-act-council-and-european-parliament-reach-deal-on-a-safer-online-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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