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EU가 '디지털 서비스법'으로 합의에 이르는 Google, Meta, Twitter, 아마존 등에 콘텐츠 감시 및 알고리즘 투명성 강제

EU가 '디지털 서비스법'으로 합의에 이르는 Google, Meta, Twitter, 아마존 등에 콘텐츠 감시 및 알고리즘 투명성 강제

유럽위원회는 유럽의회와 EU회원국 간에 구글, 맥북, 아마존, 트위터와 같은 기술기업이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나 검색 플랫폼에서 오류정보의 확산 및 타겟팅 광고를 배제하기 위한 법률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DSA는 기술기업이 자사의 플랫폼에 표시되는 콘텐츠에 대해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기업은 자사 플랫폼 상에 게시된 불법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알고리즘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설명할 의무가 부과된다. 

만약 DSA에 정해진 규칙을 어길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즉, 종교·성별·성적 기호에 따라 사용자를 광고 타깃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이 EU에서 합의된 것이다.

DSA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EU가 DSA에서 플랫폼 운영기업에 요구하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의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자에 대한 주의

·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위법한 컨텐츠의 보급, 기본적인 권리에의 악영향, 민주적 프로세스와 공공보안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의 조작, 성폭력, 미성년에 대한 악영향 등과 같은 플랫폼상의 리스크 감시와 경감

· 다크패턴 금지

· 레코멘다 시스템의 투명성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현

· 미성년자 보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DSA는 EU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 기본규칙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환경이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되며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비즈니스 기회를 보호할 수 있다. 

DSA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규모가 커질수록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도 커집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럽위원회의 경쟁담당 위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거는, 「DSA에 의해서, 플랫폼은 자신의 서비스가 사회나 시민에게 줄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보장한다」고 코멘트했다.

미국을 비롯한 EU외의 나라에서도 대기업인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DSA의 시행은 EU국가들 뿐이지만 규제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국가에서 EU의 DSA가 참고될 가능성이 높아 기술기업 각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대책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DSA: Commission welcomes political agreement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2545


Digital Services Act: Council and European Parliament provisional agreement for making the internet a safer space for European citizens - Conet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4/23/digital-services-act-council-and-european-parliament-reach-deal-on-a-safer-online-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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