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섹스로봇에 관한 법률이 진지하게 요구되고 있다

 섹스로봇에 관한 법률이 진지하게 요구되고 있다


로봇은 공업계나 산업계에서 보급되고 있으며, 개인이 로봇을 소유하는 시대도 미래에는 찾아올 것이다. 이러한 개인용 로봇 중에서도 「섹스로봇」이 보급될 때의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해, 남호주법률협회가 회보에 논쟁이 되는 점들을 게재하고 있는 내용이다. 

2017년 조사에서 미국인의 49%가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일 것'이라고 응답해 섹스로봇이 미래에 보급될 것이라는 생각은 당연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섹스로봇의 보급에 있어서는, 「섹스로봇의 정의」 「어린이형 섹스로봇」 「안전성」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섹스로봇에 얽힌 법적인 문제에 대해 남호주법률협회가 2021년 8월호 회보에서 거론한 논란이 화제이다. 섹스로봇의 의료행위에 관한 2019년 연구에서는 섹스로봇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희망자들은 '사회불안을 개선하고 싶다', '하루아침 관계나 성매매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 '조루문제를 개선하고 싶다'는 동기를 가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섹스로봇은 성에 관한 불안감 해소나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활동, 발기부전 치료, 성적 기호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에 대한 안정감 제공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편 '섹스로봇은 여성의 사물화를 촉진하고 여성이 성폭력의 피해를 당할 위험을 높인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런 비판에 대처하기 위해 성범죄 입건 요건의 회피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성적유혹을 거부하는 프로그램을 담은 섹스로봇도 호주에는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남호주법률협회가 거론한 것은 섹스로봇이 간접적으로 여성에게 영향을 준다는 견해이다. 


섹스로봇에 관한 법률에 밝은 플린더스대학 매카시에 따르면 기술의 진보와 수요 증가, 국민의 관심 등의 요소에 따라 호주 정책 입안자들은 조만간 섹스로봇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매카시는 현행 법률에서는 로봇과의 성관계 자체에 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아이로 보이는 섹스로봇에 관한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의 균형을 이루도록 윤리적 규제적 법적인 과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린더스대학 법무부장인 타니아 레이먼 부교수도 섹스로봇이 성범죄를 조장한다는 가능성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어린이로 보이는 더치 와이프에 관한 죄는 10~15년이라는 형량이 정해져 있음에도 하한에 가까운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로봇에 대한 성적 가해가 인간에 대한 성범죄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간주되는 것이 법을 왜곡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The Bulletin - Law Society of South Australia - August 2021 by lawsocietysa - Issuu

https://issuu.com/lawsocietysa/docs/lsb_august_2021_hr?fr=sMWZhNjM5Mzk0NTE


Sex with robots : How should lawmakers respond? - Scimex

https://www.scimex.org/newsfeed/sex-with-robots-how-should-lawmakers-respond2


Legal Researchers Weigh in on How Future Laws Should Deal With The Rise of The Sexbots

https://www.sciencealert.com/legal-researchers-weigh-in-on-how-future-laws-should-deal-with-the-rise-of-the-sexbots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상법상 배당기산일과 배당기준일 그리고 정관의 규정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영국 왕실 만의 특별한 규칙 25가지

자연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네 가지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