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에 관한 법률이 진지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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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로봇에 관한 법률이 진지하게 요구되고 있다
로봇은 공업계나 산업계에서 보급되고 있으며, 개인이 로봇을 소유하는 시대도 미래에는 찾아올 것이다. 이러한 개인용 로봇 중에서도 「섹스로봇」이 보급될 때의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해, 남호주법률협회가 회보에 논쟁이 되는 점들을 게재하고 있는 내용이다.
2017년 조사에서 미국인의 49%가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일 것'이라고 응답해 섹스로봇이 미래에 보급될 것이라는 생각은 당연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섹스로봇의 보급에 있어서는, 「섹스로봇의 정의」 「어린이형 섹스로봇」 「안전성」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섹스로봇에 얽힌 법적인 문제에 대해 남호주법률협회가 2021년 8월호 회보에서 거론한 논란이 화제이다. 섹스로봇의 의료행위에 관한 2019년 연구에서는 섹스로봇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희망자들은 '사회불안을 개선하고 싶다', '하루아침 관계나 성매매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 '조루문제를 개선하고 싶다'는 동기를 가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섹스로봇은 성에 관한 불안감 해소나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활동, 발기부전 치료, 성적 기호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에 대한 안정감 제공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편 '섹스로봇은 여성의 사물화를 촉진하고 여성이 성폭력의 피해를 당할 위험을 높인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런 비판에 대처하기 위해 성범죄 입건 요건의 회피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성적유혹을 거부하는 프로그램을 담은 섹스로봇도 호주에는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남호주법률협회가 거론한 것은 섹스로봇이 간접적으로 여성에게 영향을 준다는 견해이다.
섹스로봇에 관한 법률에 밝은 플린더스대학 매카시에 따르면 기술의 진보와 수요 증가, 국민의 관심 등의 요소에 따라 호주 정책 입안자들은 조만간 섹스로봇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매카시는 현행 법률에서는 로봇과의 성관계 자체에 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아이로 보이는 섹스로봇에 관한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의 균형을 이루도록 윤리적 규제적 법적인 과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린더스대학 법무부장인 타니아 레이먼 부교수도 섹스로봇이 성범죄를 조장한다는 가능성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어린이로 보이는 더치 와이프에 관한 죄는 10~15년이라는 형량이 정해져 있음에도 하한에 가까운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로봇에 대한 성적 가해가 인간에 대한 성범죄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간주되는 것이 법을 왜곡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The Bulletin - Law Society of South Australia - August 2021 by lawsocietysa - Issuu
https://issuu.com/lawsocietysa/docs/lsb_august_2021_hr?fr=sMWZhNjM5Mzk0NTE
Sex with robots : How should lawmakers respond? - Scimex
https://www.scimex.org/newsfeed/sex-with-robots-how-should-lawmakers-respond2
Legal Researchers Weigh in on How Future Laws Should Deal With The Rise of The Sexbots
https://www.sciencealert.com/legal-researchers-weigh-in-on-how-future-laws-should-deal-with-the-rise-of-the-sex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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