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회 등 구성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회 등 구성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된 자산규모 2조 이상의 법인임.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수는 유지하고, 사외이사 수를 3인으로 하고, 이들 중 감사위원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 11, 제415조의2)

그런데 다른 회사의 공시된 자료를 거래소와 감독원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많은 회사는 사외이사가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향후 사외이사를 3인으로 구성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로서 최근사업년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①사외이사는 3인 이상 및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②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③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상장회사의 특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따라서 질의의 경우처럼 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가 이사회 전체 이사를 5인으로 구성하면서 사외이사를 3인으로 하더라도 상기 상법상 요구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음.

■ 참고 

상법상 회사는 감사를 두거나 정관으로 정하여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 감사위원회는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설치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포함되는 감사기구임(상법 제415조의2 제1항).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인 상장회사가 감사제도 대신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일반감사위원회’를 도입할 수 있음. 일반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찬성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함.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일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특례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11).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상장회사(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는 특례상의 감사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상근감사제도 선임 및 감사제도 운영에 갈음하게 됨.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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