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회사 정관 규정의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 관한 배당조건 - 참가적 조건, 누적적 조건의 의미

회사 정관 규정의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 관한 배당조건 - 참가적 조건, 누적적 조건의 의미 

■ 질문요지

당사는 보통주식 이외에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데, 이익배당 종류주식의 배당조건 중 ‘참가적’, ‘누적적’ 조건이 어떠한 조건을 의미하는지? 

당사 정관상 보통주식 이외에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 관한 내용으로 있는 내용임.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관한 내용으로 그 배당조건이 ‘참가적’, ‘누적적’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 내용설명

1. 정관의 참가적 배당조건 규정

상법상 회사는 정관의 정함이 있을 경우에 보통주식과 이익배당의 조건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상법 제344조의2 제1항). 

의결권의 배제/제한가 아닌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은 보통주식과 비교하여 ①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방법, ②보통주식의 액면금액 기준으로 연 ○% 더 많이 배당을 받는 방법 등으로 규정이 가능함. 

이러한 회사의 배당에 있어 ①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배당하는 단순참가방식과(단순참가 방식의 경우 우선주 배당률이 보통주 배당률보다 낮은 경우 초과분만큼 참가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우선주와 보통주가 동일한 배당액을 받게 됨), 

②종류주식에 대해 보통주식의 배당률 만큼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배당하는 즉시참가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런데 귀사의 정관 3조는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한 결과 우선주에 배당 (최소배당율 등)하고도 보통주에게 배당하게 될 경우에,  '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로 되어 있으며, 이는 참가적 배당조건의 하나로 단순참가방식이라고 하며, 적어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수준의 배당은 받을 수 있는 것임.

 • (예) 종류주식이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 액면금액 기준으로 연 2%를 우선배당 받는 조건의 발행된 경우, ① 보통주식의 배당률(3%)이 종류주식의 배당률(2%)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1%)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배당하도록 하는 단순참가방식(3% 배당)과, ② 보통주식의 배당률(3%)에 종류주식의 배당률(2%)을 추가하여 배당하는 즉시참가방식(5% 배당) 등 참가적 배당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규정할 수 있음. 

 이러한 참가적 배당조건으로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정관에 그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비참가적이라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

2. 정관의 누적적 배당조건 규정

이익배당에 대한 종류주식은 매년 우선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나, 배당가능이익의 부족 등으로 우선배당을 하지 못하는 사업년도가 있을 경우에,  그 다음 사업연도로 그 지급의무가 이월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누적적 배당 조건’이라고 함(이익배당에 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매년 우선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우선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그 지급의무가 이월되는 것임). 

즉, 귀사의 정관 제4항은 누적적 배당조건에 관한 내용이며, 어느 특정 사업년도에 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에 '④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 배당한다.'는 것임

예를 들어, 이익배당에 대한 종류주식에 대해 매년 액면금액 기준 연 2%를 우선배당금으로 지급하지만, 특정 년도에 우선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로 그 지급의무가 이월되어 그 배당금액을 보충해 주면 될 것임(과년도 미지급 배당 2% + 금년도 배당 2%).

이러한 누적적 배당조건과 참가적 배당조건은 회사가 정관에 기재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누적적 등) 배당조건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지 않거나 비누적적 조건을 명시하면 됨.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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