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감사위원 선임 및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 선임 및 감사위원회 운영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자산총액 1,000억 미만 회사로서 감사가 아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정관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있으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3% 의결권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문의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신규이사를 선임 한 후 감사위원 선임을 주주총회 결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최대주주 3%룰 미적용)

즉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만 선임하고 감사위원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도 되는지? 이 경우 최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않는 것인지?

회사 정관 제41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의 경우에도 같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사외이사의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용설명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구성하는 일반감사위원회와 주주총회에서 결정으로 구성하는 특례감사위원회로 구분되며,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의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특례 감사위원회(상법 542조의11)를 따를 필요가 없으므로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일반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상법상 이러한 일반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상법 제415조의2). 일반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선임, 해임도 이사회의 권한사항임(상법 415조의2 1항).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 예시한 것처럼 정관상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두면서, 이사회 결의로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는 사실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상장회사가 상법 제415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감사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우선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서 감사위원을 선임함(상법 제393의2 제2항). 

즉, 감사 선임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등의 3% 의결권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상법 제409조 제2항․제3항),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결권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참고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의 의미상 예시된 정관 규정상 제1항의 제39조의2은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동 조항에는 적어도 감사위원회 명칭 정도는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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