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자회사 출자전환과 관련한 상장회사 공시

자회사 출자전환과 관련한 상장회사 공시 

■ 질문요지

회사가 출자한 자회사가 100% 무상감자 후 주주배정증자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를 당사가 자회사에 대해 보유한 채권(대여금과 미수금)을 가지고 출자전환방식으로 인수하고자 하는데,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양쪽에 어떤 공시를 해야하는지?

해당 공시관련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채무의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상계의 방법과 현물출자의 방식을 인정하고 있으며(상법 421조), 이는 모두 신주의 제3자배정 절차에 따라 진행됨. 

이에 따라 정관에 제3자배정에 관 한 근거규정과 경영상 목적이라는 형식적 및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상법 제418조 제2항). 한편 현물출자의 방식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상법 제422조)가 추가로 요구됨.

일반적으로 출자전환의 절차는 이사회의 발행사항 결정(상법 제416조) 및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상법 제422조) → 증자결정에 대한 공시 및 증권신고서 제출 → 상계처리 또는 출자의 이행(상법 제425조, 제305조 제3항, 제295조 제2항)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 신주발행 → 변경등기 → 신주상장의 순으로 진행됨.

따라서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은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는 타법인 주식취득 또는 출자에 해당에 해당하고, 이는 공시의무가 발생함.

출자전환 중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출자의 주체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주요출자자) 등이어 서 경영권이 변경된다면 우회상장으로서 상장규정에 따라 대주주의 처분이 제한(보호예수)될 수 있음.

또한 출자전환하는 회사와 지배종속 관계에 있을 경우에, 거래소 공시사항 중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가 발생함에 유의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의2제1항제3호).

상장회사는 공모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므로 사모의 방법(예, 제3자배정)으로 유상증 자를 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매제한조치, 

즉 출자전환하는 대상주식인 계열회사가 인수하는 신주에 대하여 예탁원에 1년간 의무예탁한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따라서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호예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임(발행공시규정 제2-2조 제2항).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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