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자회사 정의 및 소송자격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자회사 정의 및 소송자격
■ 질문요지
상법상 '자회사'의 정의는 상법제342조의2 3항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모회사 A사의 주주는 자회사 B사와 손자회사 C사의 이사에 대하여 모두 소송자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개정 상법상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제도(상법 제406조의2 신설 등)에 관한 것으로, 다중대표소송이라 함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상법상 모자관계의 범위는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지분비율에 의해 정해짐.
상법상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P)로, 그 다른 회사(S)를 자회사로 보고 있음(상법 342조의2 1항).
또한 모자관계를 확장하여 자회사가 다른 회사(S2)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갖거나,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합산하여 다른 회사(S2)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가질 때, 그 다른 회사(S2) 또한 모회사(P)의 자회사로 보고 있으며(상법 324조의2 3항), 이를 편의상 「손회사, 손자회사」 등으로 부르고 있음.
학설은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가 합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가진 다른 회사(증손회사)까지 모회사의 자회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별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한, 현행 상법상의 모자회사 범위에 따라 손자회사도 자회사로 보아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