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상장회사 표준정관 중 이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의 의미

 상장회사 표준정관 중 이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의 의미 


■ 질문요지

상법과 상장회사 표준정관상 이사의 임기와 관련한 문구 차이와 관련하여 질의함.

1.이사의 임기와 관련하여 상법과 상장회사 표준정관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음. 

  1)상법 제383조 제3항 :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2)상장회사 표준정관 제31조) :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이에 따라 이사의 임기가 2021년 1월 1일 개시되어 2023년 12월 31일 까지인 경우,

  1)상법에 따르면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 가능하나,

  2)상장회사 표준정관에 따르면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 시까지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되는지?

     ☞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를 2024년 1월 1일 이후로 해석


3.질의사항

  1)상기 사례에서 회사의 정관이 상장회사 표준정관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 시까지 임기가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2)상기 1)번의 답변에서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경우, 상장회사 표준정관이 상법의 취지에 맞춰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내용설명

1. 사례의 경우 임기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상법은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83조 제3항). 

즉, 이 의미는 해당 이사의 임기 중에 있었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시까지라는 의미로, 임기중의 최종 결산기 종료 후 정기주총 사이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 해당 정기주총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다만 질의처럼 12월 31일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시기(始期)와 종기(終期)가 동일하기 때문에, 등기선례처럼 12월 31일 임기 종료의 경우 또한 1월 1일에 준하여 볼 수 있음(상업등기선례 제201612-1호, 시행). 즉 표준정관은 상법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임.

사례의 경우 12월 31일 임기 종료로 ‘결산기 종료 후 정기주총 사이’는 아니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가 동일하므로, 12월 31일 임기 종료의 경우도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전에 만료된 경우’에 해당하여 임기연장이 가능함.


2. 상기한 바와 같이, 표준정관의 내용이 상법의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좁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상법의 내용을 풀어쓴 것임. 

때문에 별도의 표준정관 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임.


3. 정관상 이사의 임기에 대한 연장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사업연도 중에 임기만료되는 이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장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연도 중 임기만료일에 임기가 종료되며, 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한하여 임기연장규정이 적용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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