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수시공시사항 중 소송등의 제기시 공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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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수시공시사항 중 소송등의 제기시 공시범위
■ 질문요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은 2.5%) 이상의 청구금액 소송 등이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를 하라고 하는데(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3호다목(2)에 따르면),
이 경우에 일정금액을 청구당하는 소송 이외에 계약이행의 중단 가처분 등도 포함되는지?
1) 계약이행의 실행 또는 중단 등의 가처분 내용도 공시대상인지?
2) 해당된다면 "청구금액" 기준은 해당 거래의 계약금액으로 갈음하면 되는지?
3) 공시의무자는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만 해당되는지?
4) 소송 등의 제기 이후, 결과 공시 관련한 법령이 있는지?
■ 내용설명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소송은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공시의무가 부과된 소송등 절차의 제기·신청 및 판결·결정에 관한 사항은 특허권 침해, 공해발생 등으로 야기되는 손해배상청구 등도 포함되고, 소송등에는 소송사건, 비송사건, 조정, 중재신청 등을 모두 포함함.
상장법인의 소송 등 절차의 제기·신청 및 판결·결정에 관한 공시(4개 항목)는
1) 발행한 상장·상장대상 증권의 효력 및 위·변조 소송 등
2) 일정 청구금액 이상의 소송 제기
3) 임원 선임·해임 또는 직무집행 관련 경영권분쟁 소송
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있으며,
상기질의는 2) 일정 청구금액 이상의 소송 제기에 관한 것으로 보임.
1. 일정 청구금액 이상의 소송 제기(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3호다목(2))는
해당 상장법인에 대한 소송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일정규모 이상의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공시의무가 발생하며, 소송에는 가처분 등과 해당 소송과 관련한 원고 또는 피고에 의한 상소ㆍ상소취하 및 그에 따른 판결ㆍ결정이 포함됨.
이 경우에 청구소송 등은 손해배상 소송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채무이행 등 회사를 상대로 한 모든 금전적 소송 및 비송사건이 포함됨.
2. ‘청구금액’이 해당 거래의 계약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다만 소송 청구액은 직접손해액 뿐만 아니라 간접손해액 등도 포함될 수 있어 소송사건의 양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것은 거래소와 협의하여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공시의무자는 상장법인으로 해당 상장법인이 소송당한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4. 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다목(2)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그 결과공시를 해야 하며, 소송제기·신청 공시 이후 판결‧결정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 1,000분의 25) 미만이더라도 기공시한 소송 제기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공시의무가 발생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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