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상장회사의 수시공시사항 중 소송등의 제기시 공시범위

상장회사의 수시공시사항 중 소송등의 제기시 공시범위 

■ 질문요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은 2.5%) 이상의 청구금액 소송 등이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를 하라고 하는데(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3호다목(2)에 따르면),

이 경우에 일정금액을 청구당하는 소송 이외에 계약이행의 중단 가처분 등도 포함되는지?

 1) 계약이행의 실행 또는 중단 등의 가처분 내용도 공시대상인지?

 2) 해당된다면 "청구금액" 기준은 해당 거래의 계약금액으로 갈음하면 되는지?

 3) 공시의무자는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만 해당되는지?

 4) 소송 등의 제기 이후, 결과 공시 관련한 법령이 있는지?


■ 내용설명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소송은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공시의무가 부과된 소송등 절차의 제기·신청 및 판결·결정에 관한 사항은 특허권 침해, 공해발생 등으로 야기되는 손해배상청구 등도 포함되고, 소송등에는 소송사건, 비송사건, 조정, 중재신청 등을 모두 포함함.

상장법인의 소송 등 절차의 제기·신청 및 판결·결정에 관한 공시(4개 항목)는  

 1) 발행한 상장·상장대상 증권의 효력 및 위·변조 소송 등

 2) 일정 청구금액 이상의 소송 제기

 3) 임원 선임·해임 또는 직무집행 관련 경영권분쟁 소송

 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있으며, 

 상기질의는 2) 일정 청구금액 이상의 소송 제기에 관한 것으로 보임.


 1. 일정 청구금액 이상의 소송 제기(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3호다목(2))는

 해당 상장법인에 대한 소송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일정규모 이상의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공시의무가 발생하며, 소송에는 가처분 등과 해당 소송과 관련한 원고 또는 피고에 의한 상소ㆍ상소취하 및 그에 따른 판결ㆍ결정이 포함됨.

이 경우에 청구소송 등은 손해배상 소송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채무이행 등 회사를 상대로 한 모든 금전적 소송 및 비송사건이 포함됨.


2. ‘청구금액’이 해당 거래의 계약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다만 소송 청구액은 직접손해액 뿐만 아니라 간접손해액 등도 포함될 수 있어 소송사건의 양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것은 거래소와 협의하여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공시의무자는 상장법인으로 해당 상장법인이 소송당한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4. 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다목(2)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그 결과공시를 해야 하며, 소송제기·신청 공시 이후 판결‧결정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 1,000분의 25) 미만이더라도 기공시한 소송 제기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공시의무가 발생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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