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와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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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
□ 의결권 불통일행사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는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어떤 의안에 대하여 일부는 찬성으로, 일부는 반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상법 제368조의2).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주주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상법 368조의2 제1항). 이러한 통지는 3일 전까지 회사에 도달(상법 제368조의2 제1항).
• 회사에 3일전까지 도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9. 7., 2001도2917) 회사가 3일이 지난 후 도착된 통지를 받아들여 허용하는 것 가능함(대법원 2009.4.23, 2005다22701․22718).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음(상법 368조의2 제2항). 주주는 불통일행사를 통지한 후에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통일하여 행사하는 것은 가능함.
□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방법
의결권 불통일행사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 중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 등 통일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주주가 직접 회사에 통지해 요청해야 하는 것임.
그 방법으로는
① 일부 주식의 의결권만 행사하고 나머지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는 방법,
② 일부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방법,
③ 일부 주식의 의결권은 주주 본인이 행사하고 나머지 주식의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하는 방법,
④ 복수대리인(복수의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분산 위임)을 선임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절차
주주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려고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상법 제368조의2 제1항).
회사가 위임장을 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위임장에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는 뜻 및 이유를 기재하고 찬부의 수를 표시하여 회일의 3일 전에 반송할 때 이를 불통일행사의 통지로 풀이함.
불통일행사가 복수의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각 대리인의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를 기재함.
총회를 총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므로 허용되지 않음. 의결권을 불통일행사 할 경우에는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각자에게 일부씩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음(이철송 ,회사법 강의(27판), 545면).
불통일행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각자대리하거나 일부는 직접행사하고 일부는 대리인이 행사하게 하는 것은 상법 제368조의2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01.9.7., 2001도2917).
□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거부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음(상법 제368조의2 제2항).
•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주식신탁, 증권투자신탁, 외국예탁증권의 발행, 주권예탁결제 등의 경우를 말함.
회사는 불통일행사의 거부를 결의 전(그 주주의 의결권 행사시까지)에 하여야 하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은 회사가 증명해야 함.
주주가 통지없이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여 이루어진 결의는 하자있는 결의가 됨.
불통일행사는 의안마다 따로 할 수 있고, 소유주식 중 일부의 의결권은 행사하고 나머지 부분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음(대법원 2001. 9. 7. 2001도2917 등 참조).
• 노동조합은 그 소유 주식 13,214주에 대하여 불통일행사를 하려고 1주씩의 참석장 9,000장을 노조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들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실력으로 주주총회를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출석을 저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9.4.23., 2005다22701․22718)
■ [예] 주주가 사전통보없이 10인의 대리인에게 주식을 분할 위임하고 주총 당일 10인의 대리인 참석한 경우
⇒ 주주총회 3일전에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명의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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