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NATO조약 제5조란 무엇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NATO조약 제5조란 무엇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미국은 어떻게 관여해야 하느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이어진다.

미국 관리들은 미군과 러시아군과의 직접 교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도 유럽에서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요청을 일축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NATO 회원국 중 하나로 비화해 NATO조약 5조 원칙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면 상황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하지만 NATO조약 제5조란 무엇인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 NATO조약 제5조란 무엇인가?

NATO 조약 제5조는, NATO 가맹국의 어느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NATO 전체의 공격으로 한다는 원칙이다. 1949년 소비에트연방의 대항세력으로 설립된 이래 이것이 30개국으로 구성된 동맹의 기반이었다.

이 원칙의 목적은 가상 적국의 NATO 회원국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다. 제5조는 동맹 전체의 자원을 동원해 어느 한 회원국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증하고 있다. 동맹국 없이는 방어할 방법이 없는 소국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는 상비군을 갖고 있지 않다.

NATO 중에서도 미국은 최대 최강의 회원국이어서 다른 나라는 모두 실질적으로 미국의 보호 아래 놓여 있다.


NATO 웹사이트는 제5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조약)체결국은 유럽 또는 북미에서의 한 국가 또는 여러 체결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 체약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데 동의한다. 따라서 체결국은 이러한 무력공격이 행해진 때에는 유엔헌장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각 체결국이 행사하여 북대서양지역의 안전회복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동(병력사용 포함)을 개별적으로 다른 체결국과 공동으로 취함으로써 그 공격을 받은 체결국을 즉시 원조한다.

이러한 어떠한 무력공격 및 그 결과로서 강구한 모든 조치는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도록 한다. 관련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 및 안전의 회복과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때에는 종료된다.


냉전시대의 주된 우려는 소련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유럽에서의 러시아의 침략행위가 초점이 되고 있다.


◆ 지금까지 제5조가 발동된 적은 있는가?

제5조는 과거에 한 차례밖에 발동되지 않았다. 2001년 9.11테러 직후다.

하지만 NATO 조약 제5조의 원칙은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 이외에도 확대 해석된다. 그동안에도 NATO는 몇 차례인가 집단적 자위조치를 강구해 왔다. 2012년에는 시리아와 터키 국경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했고, 2014년에는 러시아의 크림병합을 계기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에서 병력을 강화했다.

NATO 동맹국들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시리아에서 미군과 함께 전투에 하고 있다.


◆ 제5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크라이나는 NAT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NATO 회원국이 공격받을 때처럼 이 나라를 지킬 의무가 없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이웃나라의 상당수는 NATO에 가맹하고 있다. 만일 러시아의 공격이 그러한 나라들 중 하나에 미치면, 제5조의 발동에 의해 미국을 비롯한 NATO 가맹국의 직접 관여도 있을 수 있다.


◆ 무엇이 NATO 가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는가?

제5조 문구는 집단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무력공격」이라고 간주할지는 NATO 가맹국에 (판단이)맡겨지고 있다. 러시아의 공격적인 자세에서 NATO의 반응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이미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버지니아주 선출의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당초의 목적의 「지리적 국경」을 넘어 영향이 넓혀, NATO 가맹국에도 피해가 미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에 말한 바 있다.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해 국가까지 확산돼 병원 폐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어쩌면 현지에는 미군도 있는 만큼 정전으로 인해 미군 트럭이 충돌사고를 당하게 되면 제5조 적용에 매우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상원 첩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워너는 이 신문에서 말했다.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러시아가 공격했을 때에도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현지 당국은 이 지역의 「방사능 레벨에 변화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만일 방사능이 NATO 가맹국에까지 누설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건 동맹측 문제라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달 초 CNN에 말했었다. 엄밀하게는 NATO가 제5조를 발동하는 것은 무력공격이라고 명기돼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NATO가 결정할 일이다.


◆ 미 정부 관계자는 제5조에 대해 어떻게 발언했는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NATO조약 제5조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의 책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NATO 회원국이나 NATO 영역의 어떤 곳에도 공격이 가해질 경우 우리는 모든 동맹국 및 우방국과 함께 행동할 것이며 NATO 영역을 구석구석을 지킬 것이다. 단순명쾌하다고 말했다.

미 외무성 고위간부의 발언도 집단적인 힘을 총동원해 NATO 동맹국의 영역을 샅샅이 지키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공약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아침형 인간의 밤샘과 야행성 인간의 일찍 일어나는 것이 생산성 하락으로 연결

전 세계의 핵폭탄이 일제히 터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외계인을 향해 「지구의 정보」를 발송하는 계획이 진행중! ... 고(故) 스티븐 호킹 박사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