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상장회사 사외이사 후보자의 사임과 주주총회 사외이사 선임의안 철회방법

상장회사 사외이사 후보자의 사임과 주주총회 사외이사 선임의안 철회방법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금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3인 선임을 위해 이사후보자를 결정하여 소집통지․공고하였음. 

그러나 이사후보 중 1인이 사외이사 후보 중 1인이 총선출마를 사유로 사외이사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통보해옴. 

이 경우 해당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선임의안의 철회방법은?(해당 이사의 선임의안을 철회해도 법이나 정관상 이사 원수는 충족)

■ 내용설명

상장회사에서 사내이사 선임의안의 철회나 사외이사 사임의안의 철회 방법은 동일함.

주주총회에 상정할 의안과 일시 장소 등은 소수주주가 주주제안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집권자인 이사회에서 정하며(상법 제362조, 제363조), 의안의 철회 또한 제안권자인 이사회에서(결의를 통해) 철회할 수 있음. 

총회 안건이 결정되면 회사는 총회안건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문 안에 포함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에 통지하여야 함(상법 제363조 제1항). 따라서, 총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사후에 추가되는 경우에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절차상의 하자로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의안의 철회 시기는 회의 목적사항의 소집통지 이전이나 이후라도 관계없으며, 총회 개최 전까지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철회하여야 함. 

다만, 상기 질의의 경우처럼 사외이사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안을 철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상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는 것도 가능함(실무적으로 주총 당일 오전 총회 참석을 위해 모인 이사들이 이사회 개최는 가능).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이사회의 철회 결정을 하지 못했다면 총회 당일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부결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상장회사의 경우에 실무적으로 사외이사 후보 사퇴로 인한 총회 소집공고 등의 정정은 하지 않아도 되며, 주주총회 결과보고를 통해 공시하면 됨. 

상법상 소수주주도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행사를 통해 결정된 의안의 경우 해당 제안권자인 해당 (소수)주주가 중도에 의안을 철회한 경우, 총회 상정의안의 최종 결정은 이사회가 결정한 것이으므로 이사회에서 철회 결정을 해야 할 것임(이와 달리 소수주주의 의사표시만으로 의안을 철회할 있다고 설명한 자료도 있음).

상법상 주주총회 2주간 전까지 총회의 목적사항을 통지․공고해야 하므로, 이미 의안을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였더라도, 의안의 철회가 주주총회 2주간 전에 결정되면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주에게 통지․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기 질의의 경우 3인의 이사후보 중 1인이 사퇴하였으므로, 해당 사퇴 후보자 선임에 관한 의안을 총회 개최전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며, 총회 당일 이러한 사항을 표시하면 됨. 또한 철회결정이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이루어지면 변경된 사항을 다시 통지․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로 상법은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사외이사 포함)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 회사와의 3년간의 거래내역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이렇게 소집통지 또는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5).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상법 제635조 제1항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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