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사외이사 후보자의 사임과 주주총회 사외이사 선임의안 철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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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사외이사 후보자의 사임과 주주총회 사외이사 선임의안 철회방법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금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3인 선임을 위해 이사후보자를 결정하여 소집통지․공고하였음.
그러나 이사후보 중 1인이 사외이사 후보 중 1인이 총선출마를 사유로 사외이사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통보해옴.
이 경우 해당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선임의안의 철회방법은?(해당 이사의 선임의안을 철회해도 법이나 정관상 이사 원수는 충족)
■ 내용설명
상장회사에서 사내이사 선임의안의 철회나 사외이사 사임의안의 철회 방법은 동일함.
주주총회에 상정할 의안과 일시 장소 등은 소수주주가 주주제안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집권자인 이사회에서 정하며(상법 제362조, 제363조), 의안의 철회 또한 제안권자인 이사회에서(결의를 통해) 철회할 수 있음.
총회 안건이 결정되면 회사는 총회안건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문 안에 포함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에 통지하여야 함(상법 제363조 제1항). 따라서, 총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사후에 추가되는 경우에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절차상의 하자로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의안의 철회 시기는 회의 목적사항의 소집통지 이전이나 이후라도 관계없으며, 총회 개최 전까지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철회하여야 함.
다만, 상기 질의의 경우처럼 사외이사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안을 철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상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는 것도 가능함(실무적으로 주총 당일 오전 총회 참석을 위해 모인 이사들이 이사회 개최는 가능).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이사회의 철회 결정을 하지 못했다면 총회 당일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부결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상장회사의 경우에 실무적으로 사외이사 후보 사퇴로 인한 총회 소집공고 등의 정정은 하지 않아도 되며, 주주총회 결과보고를 통해 공시하면 됨.
상법상 소수주주도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행사를 통해 결정된 의안의 경우 해당 제안권자인 해당 (소수)주주가 중도에 의안을 철회한 경우, 총회 상정의안의 최종 결정은 이사회가 결정한 것이으므로 이사회에서 철회 결정을 해야 할 것임(이와 달리 소수주주의 의사표시만으로 의안을 철회할 있다고 설명한 자료도 있음).
상법상 주주총회 2주간 전까지 총회의 목적사항을 통지․공고해야 하므로, 이미 의안을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였더라도, 의안의 철회가 주주총회 2주간 전에 결정되면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주에게 통지․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기 질의의 경우 3인의 이사후보 중 1인이 사퇴하였으므로, 해당 사퇴 후보자 선임에 관한 의안을 총회 개최전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며, 총회 당일 이러한 사항을 표시하면 됨. 또한 철회결정이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이루어지면 변경된 사항을 다시 통지․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로 상법은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사외이사 포함)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 회사와의 3년간의 거래내역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이렇게 소집통지 또는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5).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상법 제635조 제1항 제30호).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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